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는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이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적용 변수와 예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세액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평가액에 오류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조세심판·행정소송 단계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조세심판·행정소송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기본 구조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지분 구조에 따라 가중 비율과 예외 규정이 달라져,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자체가 첫 번째 다툼 지점이 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2, 순손익가치에 3의 비율을 곱해 가중평균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 비율이 달라지므로, 대상 법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법인 설립 후 3년 미만이거나 사업개시 전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예외 규정 적용 여부만으로도 평가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을 다투는 실무 포인트
국세청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이라도 그 산정 근거인 재무제표, 손익 자료, 특수관계 거래 반영 여부 등에 오류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대부분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반영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순손익액 산정 기간과 가지급금 처리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비정상적인 일회성 손익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이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최근 사업연도에 특수한 사정(구조조정, 대규모 손상차손 등)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시가 존재 여부와의 우선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거래가 있었다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시가가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국세청이 보충적평가방법만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인정 가능한 시가 거래가 존재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업종별 특례
부동산 등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일반 법인과 다른 가중 비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대상 법인의 자산 구성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검토해 적용 비율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신청 기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나 평가방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절차가 정해져 있어, 세무조사나 과세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까지의 흐름
1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증여·상속 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정관,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 자료를 검토해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전 분석합니다.
2
보충적평가액 재산정 및 쟁점 정리 국세청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가중 비율,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최대주주 할증 여부 등을 재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3
과세 전 적부심사·평가심의위원회 대응 세무조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활용해 과세 자체를 조정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4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과세가 확정된 후에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필요 시 행정법원 소송을 통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비용 구조
자문료 법인 재무자료 검토와 평가방법 분석 범위,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자문인지 불복 절차 대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 예상 심리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세무·회계 전문가 협업 비용 감정평가나 세무사·회계사의 순손익액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발급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평가방법 적용 확인
대상 법인이 설립 3년 미만이거나 휴업·폐업 상태인가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일회성 손익이나 구조조정이 있었나요?
법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2️⃣ 시가 존재 여부 점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주식 매매사례가 있었나요?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시가 인정이 제한될 소지가 있나요?
3️⃣ 불복 준비 상태 점검
국세청의 과세 근거 자료(평가명세서 등)를 받아보셨나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남아있나요?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나요?
A.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의 상태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산정한 평가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네, 산정 근거인 재무제표 반영, 가중 비율 적용, 예외 규정 해당 여부 등에 오류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것이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다만 해당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이 할증되어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대상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Q. 가족법인이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A.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가지급금이나 비정상적 손익이 순손익액 산정에 왜곡을 줄 수 있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법인은 평가액 산정 과정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은 언제 신청하나요?
A. 기존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 이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것이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의 평가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증여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인정 기간도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상속은 전후 6개월로 차이가 있어 적용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은 평가가 다른가요?
A. 부동산 등 자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른 가중 비율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 구성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평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Q. 아산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 간 지분 이전이나 가업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무자료를 정리해 아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평가방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으면 대응 여지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세금을 냈는데도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A.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라도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도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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