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사업)이 세금을 낼 재산이 부족할 때,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출자자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물리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문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형식적인 주주명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의만 걸려 있거나 지분율 산정이 잘못된 경우 지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 · 과점주주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기본법 제46조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정 요건
제2차납세의무는 아무에게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그 안에서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중 그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과점주주) 가운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부족 세액에 대한 책임을 지웁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단순히 지분율만 넘는다고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행사자'인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책임 범위
지분율에 따른 책임 한도
과점주주로 지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해당 법인의 부족 세액 중 자신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 산정이 실제 보유 주식과 다르게 계산된 경우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39조 제1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유한책임사원과 달리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 책임 구조가 문제됩니다.
지방세
지방세 영역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 역시 같은 구조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웁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어떤 세목의 고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명의주주와 실질주주의 불일치
주주명부상 명의만 있고 실제로는 배당·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 형식적 명의만으로 과점주주 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으면 어떤 조문에 근거했는지, 지분율 산정이 정확한지, 실질적 권리행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지분율 다툼
과점주주 지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지분율 산정과 '실질적 권리행사자' 인정 여부입니다. 형식적 주주명부와 실제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0% 초과 지분율 산정의 오류 가능성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로 판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잘못 넓혀 산정했거나, 실제로는 매각·증여로 지분이 줄었는데 갱신되지 않은 경우 지분율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실질주주 판단
명의만 빌려준 주식(명의신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총회 참석 여부, 실제 자금 출처 등이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족 간 지분 분산과 특수관계인 범위
가족 명의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때문에 개인 실제 소유분보다 훨씬 큰 비율로 과점주주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의 실질 소유 관계와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출자자·경영관여 정도와 실질적 권리행사자 판단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 부분의 소명이 지정 취소 여부를 가릅니다.
이사 등재 여부와 실제 경영 참여의 차이
등기부상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명목상 임원이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급여 지급 여부, 출근 기록, 의사결정 참여 이력 등이 주요 소명 자료입니다.
가족회사·소규모 법인의 형식적 지분 보유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에서 형식상 주주로만 이름을 올린 경우, 실제 자금 조달이나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진술보다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 자체와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대응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상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1
지정 통지 및 관련 서류 검토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법인의 체납 내역, 주주명부, 정관 등을 확보해 지정 근거 조문과 지분율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지분율·실질 권리행사 여부 소명자료 수집 배당 내역, 주주총회 참석 기록, 명의신탁 관련 자료, 경영 참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실질과 형식이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3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진행 청구기간 내에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 등에 지정 요건 불충족을 다투는 불복 절차를 제기합니다. 청구 단계마다 소명자료의 구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4
행정소송 진행 여부 검토 전심절차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다툼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5
책임 범위 조정 및 종결 지정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지분율 재산정 등으로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다투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지정통지서와 체납 내역, 지분 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사안의 다툼 가능성을 먼저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지분율 다툼, 명의신탁 여부, 경영관여 소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지정 취소 또는 책임 범위 축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절대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비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기·정관 등 자료 발급,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자가진단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면 실제로 50%를 초과하나요?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처분 권한이 없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했는데 명부가 갱신되지 않았나요?
가족 명의로 분산된 지분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가요?
2️⃣ 경영관여 정도 소명 준비
등기부상 이사·대표이사였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기록이 있나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한 적이 있나요?
회사 자금 조달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요?
3️⃣ 지정통지 대응 시점 확인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기간을 확인했나요?
지정 근거가 국세기본법인지 지방세기본법인지 확인했나요?
법인의 체납액과 부족 세액 산정 근거를 받았나요?
본인의 책임 범위(지분율 한도)가 정확히 계산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지분율을 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가 아니라면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왜 저한테 세금이 나왔나요?
A. 주주명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면 일단 과점주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당 수령이나 의결권 행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이사로 이름만 올려놨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이사 등재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명목상 이사였다는 사정을 급여, 출근, 의사결정 참여 여부 등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되면 회사 세금 전액을 다 내야 하나요?
A.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본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는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받은 즉시 지정 근거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지방세도 제2차납세의무 대상이 되나요?
A. 지방세기본법도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구조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어떤 세목의 고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회사인데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되어 있어도 책임지나요?
A. 가족 명의로 지분이 분산된 경우라도 실질 소유관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면 형식적 지분율과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 불복해서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입증과 지분율·경영관여 관련 법리 다툼이 함께 진행됩니다.
Q. 아산에서 제2차납세의무 사건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정통지서, 법인 체납 내역,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아산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안마다 지분율 산정과 소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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