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온라인·SNS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가중 처벌하므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게시 경로와 의도, 표현의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유형으로 고소·기소되었는지가 다릅니다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짜 사실을 공공연히 말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그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검찰은 표현의 진위와 함께 피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본다는 점이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소문이나 제보를 근거로 글을 올린 경우 그 확인 노력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 사람을 모욕한 경우 별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또는 대체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캡처·전파가 쉬워 '공공연성' 요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2항, 모욕죄는 이와 다른 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이라고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진실성과 공익성 항변
가해자(피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문제냐'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공익성이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진실성 입증의 부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피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들었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 녹취, 계약서, 증언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이란 반드시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뜻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인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사적인 감정 해소나 개인적 원한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쉬우므로, 글을 쓴 동기와 표현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 항변 — 허위사실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사실이 실제로 거짓이더라도, 피고소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논의됩니다. 제보의 신빙성,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SNS·단체 대화방 게시물은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가중되고, 전파성 판단도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가중처벌 구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게시물이 캡처되어 유포되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비공개 게시물의 공공연성
폐쇄형 단체 대화방이나 비공개 계정이라도 다수 구성원이 볼 수 있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공연히'라는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였다', '비공개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사과의 실무적 의미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는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황상 참작 요소이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
명예훼손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 대신 또는 함께 정정보고 등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형사 결과와 민사 판단의 독립성
형사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는 사정
위자료 액수는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장·수사 통지 확인 고소장 접수 여부, 죄명, 고소인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해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파악합니다.
2
게시물·발언 경위 정리 문제된 게시물이나 발언의 원문, 작성 시점, 게시 범위(공개/비공개), 작성 동기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진실성·공익성 자료 수집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4
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5
합의 또는 재판 대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고소인과의 합의를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주장합니다.
6
민사소송 병행 대응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또는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 형사 대응과 함께 답변서·준비서면을 준비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진행 여부, 형사·민사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공소권없음, 무죄, 민사소송 결과 등 사건 종결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복원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중 무엇인가요?
문제된 게시물이나 발언의 원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게시 시점과 삭제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고소인과 사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사정이 있나요?
2️⃣ 사실·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문자, 녹취, 문서가 있나요?
글을 쓴 목적이 개인적 감정 해소가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였나요?
다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소비자 피해, 공적 인물 등)과 관련이 있나요?
제보나 소문을 근거로 했다면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나요?
3️⃣ 온라인·SNS 사건이라면
게시물이 비공개였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였나요?
게시 채널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인터넷, 메신저 등)인가요?
게시 후 삭제나 사과 등 조치를 취했나요?
캡처·재유포로 원래보다 넓게 퍼진 정황이 있나요?
4️⃣ 합의 및 민사 대응 전
해당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했나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을 넣을지 검토했나요?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예상되나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사정(반성, 피해 확산 정도)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고소인이 합의해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취소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이와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죄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공개 SNS 계정이나 단체 대화방에 쓴 글도 처벌되나요?
A. 비공개였더라도 다수인이 볼 수 있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공연히'라는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이라면 공공연성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Q.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두 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캡처되어 유포된 경우 삭제와 무관하게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도 안 당하나요?
A.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민법 제750조). 형사와 민사는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허위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A.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논의될 수 있어, 확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나 단체를 상대로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인 개인에 대한 것과는 명예 침해의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고소장 내용과 문제된 게시물을 정리하고, 진실성·공익성 등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평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해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인터넷 기사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A. 인터넷 기사 댓글, SNS 게시물,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어 형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게시 플랫폼과 전파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대응 방법이 있나요?
A. 기소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진실성·공익성), 고의 부정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면 재판 중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부평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진행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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