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245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무에서는 노출 자체보다 '음란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지고, CCTV·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인지, 고의적·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재범 관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제245조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조문 자체가 짧지만 실무에서는 개별 요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건 1
공연성 (불특정·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
특정한 한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이 드문 새벽 거리라도 누구든 목격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지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요건 2
음란성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
단순 노출이라도 그 자체로 자동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신체 노출의 정도, 행위의 방식, 장소와 시간,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술적·의료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는 음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3
행위 (음란한 행위의 존재)
성기 노출뿐 아니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 자위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던 것과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요건 4
고의 (인식·의욕)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노출된 경우처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스스로 야기한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어(형법 제10조 제3항),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화상통화 노출은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방·화상채팅·SNS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등록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실무상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사안이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 앞에서의 노출이나 반복 범행은 구속수사·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최종 형량과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자격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교원, 의료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등은 성범죄 처벌 시 별도 결격사유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벌 종류뿐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 실무에서 갈리는 대응 쟁점
같은 노출 사건이라도 만취 여부, 목격자 구성,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취 상태와 고의 부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된 것으로 신고된 경우,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회적이고 즉시 옷을 다시 입는 등의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부정 주장
골목 안쪽, 개인 차량 내부, 화장실 내부처럼 밀폐되거나 특정인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었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구조, 조명, 시간대, 통행량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합의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피해자를 향해 노출한 경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어 절차와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재범 관리와 치료 프로그램
동종 전력이 있거나 충동적 노출 성향이 반복되는 경우, 심리치료·상담 이수 경과를 수사·재판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평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수사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공연음란죄 | 입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건 경위 파악 및 초기 상담 신고·입건 경위, 목격자 유무, CCTV 존재 여부, 음주 상태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연성·음란성·고의 요건 중 어디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 전 진술 방향과 유리한 사정(우발성, 초범, 반성 등)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대응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의견서·반성문·치료 이력 등 참고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대응 (정식기소 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연성·음란성 요건에 대한 법리 다툼 또는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준비합니다.
5
사건 종결 후 후속 조치 확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취업제한 영향 등을 최종 처분 결과에 맞춰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연음란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단계(입건 전·수사 중·기소 후)와 쟁점의 난이도를 확인한 뒤 수임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수임하는지, 공연성·음란성 등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기소유예, 불기소, 무죄, 형량 감경 등 목표로 하는 결과와 실제 종결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진단서·치료 확인서 등 자료 발급에 드는 비용은 실제 소요된 만큼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만취 상태에서 노출로 신고된 경우
행위 당시 상황을 목격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CCTV나 목격 진술 외에 술을 마신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노출 직후 스스로 옷을 다시 입거나 자리를 벗어났나요?
2️⃣ 특정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노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나요?
피해자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나요?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3️⃣ 온라인·화상 노출로 신고된 경우
노출이 이루어진 공간이 화상통화·라이브방송·메신저 중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이나 접속 로그가 남아 있나요?
4️⃣ 재범 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기소유예·벌금 등)를 기억하고 있나요?
심리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시간적·상황적으로 유사한 패턴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 감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형법 제10조 제3항), 행위 당시 상황과 CCTV·목격자 진술을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수사기관 전산상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직군은 별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은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화장실이나 골목처럼 사람이 별로 없던 곳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공연성은 실제 목격자 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라면 당시 목격자가 적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장소의 구조와 접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공연음란죄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최종 처분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노출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피해자나 목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Q. PC방이나 화상채팅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죄인가요?
A. 온라인·화상 공간에서의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등록 여부가 달라 초기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행위가 우발적이며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있지만, 목격자 구성이나 피해자 진술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면 안 되나요?
A.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진술 모두 이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평에서 공연음란죄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조력받을 수 있나요?
A. 부평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단계와 쟁점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반의 대응이 이후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