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형법 제155조 제1항)에 성립합니다. 두 죄 모두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또는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단순히 기억이 틀렸거나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 사법방해범죄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두 죄는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자신이 받은 혐의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 중 어떤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입장이라, 기억이 왜곡됐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허위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단순 위증죄와의 형량 차이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2항
모해증거인멸죄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항). 공범이나 이해관계인이 개입된 사건에서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증인 은닉·도피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같은 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지인의 출석을 막거나 연락을 끊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족 간 특례와 자기비호 행위의 예외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반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55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교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증교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라는 것을 알고 진술했는가 — 허위 인식의 문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기억의 착오와 고의의 구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다른 사실과 혼동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그 자체로는 위증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당시 정황상 명확히 알고 있었을 사실을 뒤집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적법하게 부여됐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참고인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단순 답변은 위증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을 정정한 경우의 처리
증인이 신문 도중 또는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 진술을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조사 도중이라도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무엇을 지웠는지, 왜 지웠는지 — 증거인멸의 고의와 대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점과 인멸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자료를 삭제한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와 대상이 더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타인의 사건'인지 여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요건으로 하므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증거를 함께 없앤 경우에는 타인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 삭제와 인멸 고의의 구별
메신저 대화나 파일을 평소 습관대로 정리하거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지운 경우와, 수사가 개시되거나 임박한 것을 알고 특정 자료만 골라 삭제한 경우는 고의 판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 시점, 삭제 범위, 평소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위조·변조와 단순 은닉의 형량 차이
증거를 적극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와, 존재하는 자료를 감추거나 숨기는 은닉 행위는 형법상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지지만 행위의 성격이 다르므로 양형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위증죄·증거인멸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거나 진술 번복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해 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번복이 만드는 이중의 위험
이미 한 진술을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바꾸면, 원래 진술의 허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동시에 새로운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준비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삭제 행위의 위험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지우거나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증거인멸·위조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범·교사 관계로 확대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위증하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외에, 타인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킨 경우에는 위증교사·증거인멸교사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의 연락 내용이나 부탁의 정황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평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범위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어떤 진술이 문제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떤 경위로 처리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쟁점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허위성 인식 여부, 인멸 고의 여부, '타인의 사건'에 해당하는지 등 핵심 쟁점을 확인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진술서·의견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함께 준비합니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처분 대응 불기소를 다투거나 약식기소·구공판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항고, 정식재판청구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5
재판 대응(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허위성·고의 요건을 다투거나 양형 사유를 정리해 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혐의의 개수와 사건의 복잡도(공범 여부, 관련 사건 병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비, 필요시 전문가 감정 비용 등 실제 지출 항목입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수사 단계 대응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상고 등 심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한 뒤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그 진술 당시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기억의 착오였나요?
진술을 정정하거나 자백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나요(재판·징계 확정 전인가요)?
누군가로부터 특정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삭제·폐기한 자료가 본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되나요?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하나요?
평소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삭제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삭제 외에 위조·변조한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했나요?
3️⃣ 수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나요?
이미 한 진술을 조사 중 임의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했나요?
사건 관계인과의 연락 내역이 남아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지 검토했나요?
4️⃣ 공범·교사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에게 특정 진술을 부탁하거나 자료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그 요청이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아있나요?
모해할 목적(상대를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했나요?
가족·동거인이 관여한 경우 형법상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충 진술했는데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제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제가 없앤 것도 증거인멸죄인가요?
A.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범의 증거를 함께 없앤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사받다가 진술을 바꾸면 불리해지나요?
A. 이미 한 진술을 갑자기 바꾸면 원래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새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명확히 준비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위증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증인이 신문 도중 또는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다만 감경·면제는 재량적 판단이므로 자백 시점과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그 가족도 처벌받나요?
A.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 특례는 행위자와 본인 사이의 관계와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인에게 위증을 부탁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시킨 경우에는 위증교사 등으로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메신저 대화를 지웠는데 증거인멸이 될 수 있나요?
A. 대화 내용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삭제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 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평소 습관적인 대화 정리였는지, 수사 개시를 인지한 후의 삭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선서 없이 한 참고인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위증죄나 증거인멸죄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두 죄는 고의·인식 여부라는 내면적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되어 진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부평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 등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모해위증죄와 일반 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일반 위증죄와의 형량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Q. 이미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서 제출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삭제된 자료를 스스로 복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 협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법률상 자동으로 형이 감경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자백·수사 협조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증인 출석을 피하도록 도와준 경우도 처벌되나요?
A.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피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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