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8조).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접근·연락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형 확정 전에도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제한이 먼저 시행되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해자 관점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반복한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죄명·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제2조 제2호
지속성·반복성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 1회의 접촉이나 시간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별개의 사건들은 반복성 판단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목적·업무상 접촉과의 구별
채권 추심, 업무상 연락, 공동의 자녀 문제 협의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접촉이었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곧바로 불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구조입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내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지점
수사기관은 신고된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각 유형에 대입해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지점들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의사에 반하여'의 판단 시점
과거에는 연락이 허용되었으나 이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는 동일한 접촉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거절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반복성·지속성 충족 여부
1~2회의 접촉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우연한 마주침에 가까운 경우,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접촉의 횟수와 간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에 대한 평가
행위의 외형이 동일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불안감·공포심의 정도,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기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이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잠정조치에는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필요성, 기간, 범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처리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새로운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불가피하게 접촉이 필요한 사정(공동 자녀, 주거 정리 등)이 있다면 조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이행 여부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조치 자체는 일단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 의도·목적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
동일한 접촉 행위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의도를 다투는 것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업무·채권·공동자녀 등 정당한 목적 주장
채권 추심, 계약 관련 협의, 공동 자녀의 양육 문제 등 실제 필요에 의한 접촉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대화 내용, 협의 이력)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방법이 과도했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사표현이 불명확했던 경우,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고의범이므로 이 부분이 부인되면 혐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쌍방 연락이었던 경우의 평가
상대방도 함께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단절 의사가 표시된 이후의 접촉은 이전 이력과 별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신고·통보부터 종결까지
1
신고·잠정조치 통보 확인 경찰 출석 요구, 긴급응급조치 통지, 잠정조치 결정문 등을 받으면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치 자체는 일단 준수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사실관계·자료 정리 접촉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거절 의사 표시 시점, 통화·문자 등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부평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에서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반복성, 접촉 의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잠정조치 변경·불복이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재판 절차 기소되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경우 전략이 달라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 접근금지 준수 이력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사건 종결 불기소, 약식명령, 정식재판 판결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잠정조치가 병행된 경우 본 사건 종결과 별개로 조치 기간 만료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잠정조치 통보문·수사 진행 상황 등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방식에 따라 별도 협의됩니다.
착수금 사건 단계(내사, 수사, 기소 후 재판)와 잠정조치 불복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일수록 준비할 자료 범위가 넓어집니다.
잠정조치 불복 등 부수 절차 비용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본 사건과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상대방이 접촉을 거절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특정할 수 있나요?
접촉이 반복적이었는지, 시간적으로 근접했는지 확인했나요?
접촉에 업무·채권·공동자녀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나요?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받은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구분했나요?
접근금지 범위(거리·연락수단)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기한을 확인했나요?
불가피한 접촉 필요 사정이 있어 조치 변경이 필요한가요?
3️⃣ 수사·재판 대응 준비
접촉 경위와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나요?
진술 방향(혐의 부인/인정 후 양형)을 정했나요?
합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 1회의 접촉이라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다른 혐의(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는 수사·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0조).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이별 후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만 거절 의사가 언제부터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이후 접촉의 빈도와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Q. 공동 자녀 문제로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A. 공동의 자녀 양육 협의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접촉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반복 접촉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SNS나 메신저로 글을 남긴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직접 대면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가 사안에 비해 과도한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신고된 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제2조 제1호)와 지속성·반복성 요건(제2조 제2호)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평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18조 제1항),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해자로 지목되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수사·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 이행 여부와 별개로 조치의 적정성, 향후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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