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되며, 실무에서는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방법, 목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행정처분·형사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입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치료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미용·시술 행위의 경계
속눈썹 연장, 왁싱, 반영구화장, 타투 등은 시대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침습성(피부를 뚫거나 절개하는지), 사용 기구, 인체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술했는지가 쟁점의 출발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자격자의 보조 행위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미용업 종사자 등이 의료인의 지시 없이 또는 지시 범위를 벗어나 시술한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구체적 지도·감독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누가 시술을 주도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입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을 벗어난 시술을 하거나,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면허는 있으나 그 범위를 넘은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 경우는 '무자격'이 아니라 '면허 범위 초과'가 쟁점이 되어 다른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의 수위와 양형 요소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부과되는데(의료법 제87조의2), 시술 횟수, 대가 수수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영업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가중 요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반복적·영업적으로 시술을 해 온 경우, 신체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수 혐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무면허 시술 대가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시술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되면 형사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초기에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피해 회복과 양형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시술이 1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사정이고, 그 전에 애초에 처벌 대상 행위인지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문제되는 구조
의료인 신분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의 판단기관과 절차를 거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분 여부와 기간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사건 진행 상황과 행정처분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관계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이를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행정청은 독자적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별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에서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면허 관련 행정처분보다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다른 형태의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행정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분까지 진행 단계
1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시술 방법, 사용 도구, 시술 경위를 정리하고 카드결제 내역, 광고 게시물,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의료행위 해당 여부 검토 구체적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상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대응 출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을 받습니다.
4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의료인 신분이라면 관할 행정청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5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 등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정식재판청구, 변론 준비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 사건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상담입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개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로 산정됩니다.
실비 감정 비용, 자료 수집,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시술 당시 사용한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나요?
시술 대가를 받았는지, 광고를 했는지 확인했나요?
혼자 조사에 응할 계획인지, 조력을 받을지 결정했나요?
2️⃣ 의료인 신분인 경우
본인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시술인지 확인했나요?
관할 보건소·행정청으로부터 별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일정이 겹치는지 확인했나요?
면허정지 시 업무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나요?
3️⃣ 무자격 시술자인 경우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상 유사 사례를 찾아보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반복 시술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나요?
4️⃣ 피해 발생이 함께 문제된 경우
시술로 인한 상해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나요?
업무상과실치상 등 추가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는지 확인했나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손해배상 논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영구화장, 속눈썹연장도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시술 방식과 침습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인지, 사용 기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다르게 판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Q.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면 무조건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의료인의 지시·감독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시술을 주도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대가 수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료로 시술했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수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의료인 신분이라면 형사판결과 별도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두 절차 모두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 방식과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혐의 내용과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이 결정되는 절차인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나 유죄 판단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술 횟수, 피해 발생 여부, 영업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타투이스트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나요?
A. 문신 시술은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시술이 문제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Q. 부평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담이 필요한가요?
A. 관할 경찰서나 검찰의 조사 단계, 혐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평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조사 통보 단계부터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의료인인데 면허 범위를 넘은 시술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면허 범위 초과 여부는 시술의 구체적 내용과 해당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를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평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개인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영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나요?
A.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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