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매매·용역대금처럼 법률에 유형이 정해진 채권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지급 약정(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내용, 이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자백 법리 및 증명책임 분배 법리) 약정서 원본과 이행 정황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약정금청구권도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개별 약정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 계약분쟁관련법: 민법, 민사소송법청주 민사소송
약정금소송 |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금은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처럼 법이 정한 이름이 붙은 채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발생한 지급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약정의 효력
당사자는 법령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5조), 그렇게 정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동업 정산 합의, 손해배상 합의, 채무변제 각서, 위자료 지급 약정 등이 모두 약정금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약정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강박이나 착오로 체결된 약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09조). 상대방이 이런 사유를 들어 다투면 약정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느냐'와 '약정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서면 증거의 중요성
합의서, 각서, 확인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등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 금액, 지급 시기가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서면이 없더라도 약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증인의 진술, 정황 증거, 이후의 이행 행위(일부 지급 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청주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보 가능한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방법
약정금을 청구받은 쪽에서는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이행했다는 항변, 소멸시효 완성 항변 등을 주로 제기합니다.
변제·상계 항변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변제 항변이나, 자신도 받을 채권이 있다며 상계로 소멸시켰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합니다(민법 제492조). 이 경우 지급 사실 또는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약정금 채권도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정기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의 성격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약정 성립일 또는 이행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1
증거 정리 및 사실관계 검토 약정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청구 가능 금액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의 이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필요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74조).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의 소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약정금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약정의 성립과 내용,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진행하여 실제 회수를 도모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책정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증거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확정 후 상대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절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약정 금액과 지급 시기가 서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약정서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나요?
구두로만 약정했다면 증인이나 대화 기록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 등 효력을 다툴 만한 사정은 없었나요?
2️⃣ 시효·기한 점검
약정한 이행기(지급 예정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그동안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이 있나요?
일부라도 지급받아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나요?
3️⃣ 상대방 재산·이행능력 확인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조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소송과 대여금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여금소송은 금전소비대차라는 법정 계약 유형에 근거하지만, 약정금소송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합의(동업정산, 손해배상 합의 등)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Q. 구두로만 약정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서면이 없어도 약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인, 문자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정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일반적인 약정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정기금 성격의 약정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민법 제163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을 받기로 한 합의서에 도장이 없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서명만으로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경위와 필적,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승소해도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Q. 동업자와의 정산 합의도 약정금소송 대상인가요?
A. 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 역시 대표적인 약정금청구의 대상입니다. 다만 동업체 청산과 관련한 별도 쟁점(조합 해산, 잔여재산 분배 등)이 함께 얽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주에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청주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유한 약정서와 증거자료를 먼저 검토받고, 청구 가능 금액과 소멸시효, 관할 법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안의 증거 상황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각서만 있고 계약서가 따로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각서 자체가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담은 처분문서로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에 금액, 지급 시기,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약정금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없이 판결만 기다리다가는 집행 단계에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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