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제, 소멸시효 완성, 상계, 화해 등 집행권원 성립 이후의 사정이 주된 이의사유가 되며,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미 집행이 개시되었거나 임박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곧 쟁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대응
청구이의소송 | 어떤 사정이 이의사유가 되나요
청구이의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시점 제한이 다릅니다. 판결에 기한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공정증서처럼 변론 없이 성립한 집행권원은 그 성립 이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판결 확정 후 또는 공정증서 작성 후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데도 집행권원 그대로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변제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2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시효 완성 이후 집행이 시도되면 이의사유가 되지만, 시효중단 사유(가압류, 승인 등)가 있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호
상계·화해·면제가 있었던 경우
변론종결 후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했거나,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채무를 면제·감액한 경우입니다. 합의서나 상계통지 등 서면 증거의 존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4호
청구권의 부존재·무효
공정증서가 무효인 대리행위로 작성되었거나, 지급명령 송달 자체가 부적법해 애초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 외에 다른 불복수단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원래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 등)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고, 상소나 재심 등 별도 절차의 문제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어떤 사유가 시점상 주장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사건 초기의 핵심 작업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누가, 언제, 어디에 제기할 수 있나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존재와 이의사유의 시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과 당사자
청구이의소송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에 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
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후,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 후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의사유가 있다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며 따로따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집행권원 종류별 차이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모두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지만 공정증서는 변론절차가 없었으므로 성립 전 실체적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송과 함께 챙겨야 할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소송만 제기하고 방치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 제기와 함께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보제공과 정지 범위
법원은 통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의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며, 담보액은 집행 대상 채권액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지 범위는 사안에 따라 전부정지 또는 특정 재산에 대한 일부정지로 갈립니다.
이미 배당·매각이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정지 결정이 늦어질수록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쟁점이 됩니다. 배당기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집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청구이의소송 | 결과를 가르는 증거와 입증책임
이의사유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시간이 지난 사안일수록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변제 사실의 입증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와의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변제했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황증거를 폭넓게 수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 확인
채권자가 시효완성 전 압류·가압류·승인 등 시효중단 조치를 했는지 등기부, 사건기록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중단 사실이 있다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현황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의 내용과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압류, 경매개시 등) 먼저 확인합니다.
2
이의사유와 시적 제한 검토 변제, 시효완성, 상계 등 주장 가능한 사유가 시점상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 관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담보제공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서면 공방과 증거제출을 거쳐 이의사유의 존부를 다투며, 필요시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5
판결 및 집행 처리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고, 이미 개시된 집행은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권원상 채권액(소가), 이의사유의 복잡성,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성공보수 청구이의가 인용되어 집행이 불허되는 결과를 조건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승소 범위(전부·일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비용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에 따른 보증보험료 또는 공탁금은 소송비용과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 성격입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수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집행권원 확인
나에게 온 집행권원이 판결문인가요, 지급명령인가요, 공정증서인가요?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짜와 현재 집행 진행 단계를 알고 있나요?
판결이라면 변론이 언제 종결됐는지 확인했나요?
2️⃣ 이의사유 점검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증빙을 갖고 있나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나요, 그 사이 시효중단 사유는 없었나요?
상대방과 합의·상계·면제 약정을 한 적이 있나요?
3️⃣ 시급성 판단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이나 채권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가요?
배당기일이나 매각기일이 임박했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담보를 준비할 여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해야 집행이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이미 판결에서 진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소나 재심의 영역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청구이의는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변론절차 없이 작성되므로 판결과 달리 성립 이전의 실체적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한 뒤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주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집행이 들어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그 사이 압류나 채무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있었다면 시효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배당이의도 할 수 있나요?
A.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고, 배당이의는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 관할이고, 공정증서에 대한 것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이 관할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Q.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종류와 금액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변제, 시효완성 등)가 있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전 존재했던 사유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지만,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과 입증책임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청주 청구이의소송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