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은 크게 보증금(전세금·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반환청구,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대인의 명도소송, 그리고 계약갱신·차임 증액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어 어느 쪽 입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임차인·임대인 양쪽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민사 · 임대차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 | 임차인인가 임대인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같은 임대차분쟁이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는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 보증금반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먼저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주요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소요 기간
지급명령 1~2개월, 소송 시 수개월 이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유지가 우선변제권 확보의 전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인 - 명도소송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먼저 할 일
해지통지 내용증명 발송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해지통지 증빙
주요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소요 기간
가처분 수 주, 본안소송 수개월 이상
차임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임대인 - 갱신·증액 다툼
계약갱신이나 차임 인상 여부로 다투는 경우
먼저 할 일
갱신요구 시기·거절사유 확인
핵심 서류
갱신요구 통지 내역, 실거주 관련 자료
주요 절차
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
소요 기간
조정 1~3개월, 소송 시 그 이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분쟁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몇 가지 선택지를 갖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과 소송 진행 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인 이유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 완료까지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이사 일정보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서면 준비와 입증자료(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변제권과 배당 순위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생기는 문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이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잡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낼 수 없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통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등)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의 진행과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집행관을 통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임차인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경우의 제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매수인이 곧바로 명도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매·상속 등으로 임대인 지위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분쟁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임대인은 실거주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싶어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모두 법에 정해져 있어, 어느 쪽이든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임차인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거절 사유의 진정성이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차임 증액 청구의 한도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약정한 차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임대차 역시 증액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한도를 초과한 증액 청구는 그 초과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1
상담 및 서류 검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화·통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차인·임대인 어느 쪽 입장이든 현재 어떤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및 협의 시도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상대가 응하면 협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해 이후 절차 중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4
소송 또는 조정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소송, 명도소송, 임대차조정 등 사안에 맞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이행(보증금 지급, 인도)을 확보합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변호사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성격(보증금반환청구, 명도소송, 보전처분 등)과 소가, 예상 다툼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내용증명만 진행하는 경우와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승소 금액, 인도 완료 여부 등)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집행관 수수료 등 소송·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보전처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신청 비용이 발생하며, 담보공탁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체크리스트
1️⃣ 임차인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났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이미 전달했나요?
이사 예정일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시점보다 빠르지 않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약 시점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임대인의 반환 거부 의사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었나요?
2️⃣ 임차인 -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려고 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직전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나요?
3️⃣ 임대인 -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면?
차임 연체가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이상 쌓였나요?
해지통지를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보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부터 진행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전입일)을 확인했나요?
4️⃣ 임대인 - 차임 증액을 요구하려면?
직전 증액 이후 법정 기간이 지났나요?
증액 요구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나요?
임차인과의 협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출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째 안 내는데 바로 강제로 문을 열고 짐을 빼도 되나요?
A.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내는 것은 자력구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민법 제640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걸 알면 어떻게 하나요?
A.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가 임대차도 주택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나요?
A. 네, 상가건물 임차인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다만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사안의 다툼 여지와 시급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후에도 다시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계약은 계속 유지되나요?
A.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A. 임대인의 증액 청구는 법이 정한 비율과 기간 제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한도를 초과한 증액 요구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청주에서 임대차분쟁이 생겼는데 어떤 절차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A.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보증금 문제인지 명도 문제인지에 따라 첫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지 내역 등을 검토하면 현재 확보된 권리와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이사는 나갔는데 짐을 일부 남겨두고 보증금만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이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 완료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사진, 열쇠 인수증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은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A.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경우 임대인이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곧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통지 시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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