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재판외 합의)는 소송이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손해배상액이나 처벌불원 여부 등을 정해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소취하·청구포기를, 형사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될 수 있어(민법 제731조 화해계약 관련), 문서화 방식이 실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 형사 절차관련법: 민법 제731조재판외 합의
소외합의 | 재판외 합의가 갖는 법적 효력
소외합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사적 계약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으로서의 성격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1조). 다만 합의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민법 제733조).
민사와 형사에서의 의미 차이
민사 사건의 소외합의는 손해배상 채무를 확정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반영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건 구성이 달라집니다.
집행력이 없다는 한계
재판외 합의서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공정증서(집행증서) 작성이나 즉결화해(제소전화해)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담아야 할 조항들
합의서는 짧은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조항이 빠지면 나중에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구포기·부제소 조항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같은 사고나 사건을 원인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 이후에도 별도 손해 항목을 주장하며 재차 소를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문구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실무). 모호한 표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행 확보 수단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언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한가
합의 시점에 따라 협상력과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기소 후, 판결 선고 직전은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수사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검토되고,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피해 규모나 과실 비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협상 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합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자료로 제출되어 형량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와 별개로 당사자끼리 소외합의를 맺고 소취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의 합의
형사에서 선고 이후의 합의는 처벌불원 자체의 소송법적 효과는 없지만,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판결 확정 후에도 강제집행 전이라면 합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 합의 효과가 인정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이 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 마무리까지
1
사실관계·쟁점 파악 사건 경위, 진행 단계(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협상 전략 수립 합의금 규모의 적정선, 처벌불원 조건 포함 여부, 분할 지급 여부 등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3
상대방과의 접촉·협상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연락하고 조건을 조율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날인 청구포기, 처벌불원, 이행 확보 조항 등을 반영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을 진행합니다.
5
후속 절차 반영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취하서를 접수하는 등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협상 대리료 상대방과의 접촉·협상을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협상 예상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합의서 작성·검토료 합의서 조항 설계, 공정증서 작성 여부 검토 등 문서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성과에 연동되는 보수 합의 성사 여부나 합의금 감액·증액 정도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공증료,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합의를 고려 중인 가해자·채무자 입장
형사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등 처벌불원의 효과가 있는 죄명인지 확인했나요?
합의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로 제안받았다면 이행 확보 조항을 요구했나요?
합의서에 청구포기·부제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형사 절차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확인했나요?
2️⃣ 합의를 받는 피해자·채권자 입장
합의금이 실제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했나요?
합의 후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조항을 넣었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합의금 미지급 시를 대비해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했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사건번호, 사고 일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단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와 법원 조정·화해권고결정은 뭐가 다른가요?
A. 소외합의는 법원이나 조정위원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맺는 사적 계약이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력 포함)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소외합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 이행 확보 수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서만 작성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 후 별도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소송이 종료됩니다. 형사사건도 합의서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참작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을 다 받았는데 상대가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청구포기나 부제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작성 단계에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을 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A. 법원 판결처럼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액, 과실 비율, 형사처벌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참작되는 관행적 범위를 참고하되,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이 감정적으로 어렵거나 2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연락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 창구가 일원화되어 조건 조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청주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주 소외합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 단계별로 합의 시점과 조건을 검토받고, 합의서 작성부터 공증, 후속 절차 제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와 병행되는 사안은 시한 관리가 중요해 초기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Q.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과도 소외합의가 가능한가요?
A.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나중에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 후유장해가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합의의 효력이 그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정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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