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앞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협의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개입해 조율하고, 재판이혼과 달리 판결이 아닌 조정조서로 마무리되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명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절차(소송)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어떤 조건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 이혼관련법: 가사소송법관련법: 민법
조정이혼 | 협의이혼·재판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사건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협의이혼처럼 부부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조정위원회가 사이에서 조율하고, 재판이혼처럼 승패를 가르는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전치주의의 의미
이혼소송을 내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곧바로 소장을 제출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이혼소송은 조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준용). 따라서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 재산분할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조정이혼은 처음부터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의 조율을 거쳐 합의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이 남아있는 부부에게 더 적합합니다.
조정이혼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조정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있고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쌍방 합의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일방 신청 가능 여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이 경우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관할 법원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양육 자료 준비
조정 기일에서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려면 재산목록, 소득자료, 자녀 양육 현황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조정위원회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조정이 길어지거나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 기일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들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쟁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 같은 핵심 쟁점을 조정위원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정 성립 여부와 그 조건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자료 정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명의와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계좌내역, 부동산 등기, 대출내역 등)를 준비해야 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기 쉬워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양육권·양육비 조율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논의됩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까지 정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여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조정 절차 안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다만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크면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전에 입증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 불성립 시 유의사항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지만(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그 사이 새로운 소장 부본 송달, 변론 준비 등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 신청부터 확정까지
1
조정신청서 제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조정위원회 앞에서 각자의 입장과 조건을 밝힙니다. 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쟁점별 조율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쟁점별로 조정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합니다.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5
후속 절차 이행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신고, 재산분할 이행, 양육비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 조정이혼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 사건의 쟁점 수(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포함 여부),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협의이혼 대비 조정·소송 대응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 인정 금액, 위자료 인용 여부 등 조정 성립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성립되는지, 소송까지 가는지에 따라 보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재산 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 신청 등)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추가 비용 조정이 불성립돼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조정-소송 이행 시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 체크리스트
1️⃣ 조정 신청 전 확인
배우자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협의로 해결이 안 되는 쟁점(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중)이 무엇인지 정리했나요?
재산 관련 자료(계좌, 부동산, 대출내역)를 모아두었나요?
자녀가 있다면 원하는 양육 조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나요?
2️⃣ 조정기일 준비
조정위원에게 설명할 핵심 주장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했나요?
상대방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미리 검토했나요?
양보 가능한 조건과 양보 불가능한 조건을 구분해두었나요?
대리인(변호사) 참석 여부를 결정했나요?
3️⃣ 조정 성립 이후
조정조서에 이혼신고 기한이나 절차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재산분할·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알고 있나요?
4️⃣ 조정 불성립 대비
조정에서 논의된 쟁점과 자료를 소송용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예상되는 기간과 절차를 확인했나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리인과 미리 협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정은 일방이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Q.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소장을 바로 제출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바로 확정되나요?
A.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이후 조정조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Q. 조정 기일에 변호사 없이 혼자 나가도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리인이 함께 참석해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조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불성립되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는 소용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재산자료, 양육 조건 등은 이후 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준비한 내용이 헛되지 않습니다.
Q. 조정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정신청 후 첫 기일까지, 그리고 쟁점 조율에 필요한 추가 기일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조정조서에 정해두면 나중에 안 지켜도 되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Q. 청주에서 조정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관할이 헷갈리는 경우 청주 조정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관할법원과 신청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조정 중에 상대방과 직접 마주치기 싫은데 가능한가요?
A. 기일 진행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담당 재판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혼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함께 청구할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