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은 사진·글·디자인·음악·영상·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저작권법상 예외(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5조의5).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침해정지 청구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36조). 반대로 고소·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저작물성 자체나 이용 범위, 인용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민사 · 지식재산관련법: 저작권법형사고소 대응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쪽과 침해로 지목된 쪽 모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목적(중단시키기, 손해배상, 형사처벌)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경로를 조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단을 원할 때
목적
손해배상·침해정지·부당이득반환
형사처벌 여부
없음(별도 고소 필요)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필요 자료
저작물 원본, 침해물 캡처·증거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형사고소
침해자에게 처벌을 원하거나 신속한 압박이 필요할 때
목적
형사처벌(수사기관 통한 압박)
친고죄 여부
일부 유형만 친고죄
소요 기간
수사 단계 3~6개월 내외
합의 가능성
합의 시 처벌 수위 영향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침해 유형에 따라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40조).
가처분
침해물이 확산 중이라 즉시 중단이 필요할 때
목적
본안 판단 전 침해행위 임시 중단
인용 요건
침해의 명백성·긴급 필요성
소요 기간
통상 수 주~수개월
본안 관계
이후 민사·형사 절차와 병행
저작권자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정지 가처분을 통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활용됩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저작권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창작물에 '저작물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표현을 베꼈다는 관계(의거성)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의 나열, 흔한 표현 방식은 창작성이 부족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침해를 다투기 전 저작물성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표현의 구체적 부분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디어가 같아도 표현 방식이 다르면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두 저작물의 구체적 표현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정이용·인용으로 다투는 방법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 고소나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이용의 목적·비중·상업성 여부를 근거로 정당한 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저작권 |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실무상 가장 다툼이 큰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 추정 방식
저작권자는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실제로는 침해자의 매출·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 단계에서 자료 확보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실손해 증명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실무에서는 이용료 상당액, 유사 사건의 배상 경향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저작권 | 라이선스·계약 관련 분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용 범위, 기간, 매체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의 침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약서에 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이용허락의 범위 해석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계약서에 매체·기간·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직원 창작물
회사 소속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을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해 분쟁이 되는 사례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원저작물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저작인격권은 별개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계약 체결·검토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저작물 원본, 침해물 캡처, 계약서,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물성과 침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경고장 발송 또는 대응 침해를 당한 경우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먼저 발송하고, 받은 경우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3
가처분·형사고소 검토 확산이 급한 사안이면 침해정지 가처분을,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손해배상·침해정지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저작물성·공정이용 등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5
합의 또는 판결 소송 진행 중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손해배상액과 침해 여부가 확정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민사소송·형사고소 대리 여부, 사건의 복잡도(침해물 개수, 손해액 산정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금액이나 합의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저작물 등록 비용, 감정 비용(유사성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인지·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별도 비용 본안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내 창작물이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자료(원본 파일, 제작일자)가 있나요?
침해물이 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했나요, 아니면 아이디어만 같나요?
침해물로 인한 매출·조회수 등 상대방의 이익을 추정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 등에 등록해 두었나요?
2️⃣ 저작권 침해로 고소·경고장을 받은 경우
문제된 저작물이 정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지 확인했나요?
인용·보도·비평 등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 확인했나요?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합의 필요성을 검토했나요?
3️⃣ 라이선스·계약 분쟁인 경우
계약서에 이용 매체·기간·지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업무상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나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침해로도 이어지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고소 준비 단계 공통
침해물의 캡처·URL·게시일자 등 증거를 침해자가 삭제하기 전에 확보했나요?
손해배상 청구 방식(침해자 이익 추정, 법정손해배상, 상당한 손해액 중 어느 방식)을 검토했나요?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확산 속도, 상업적 피해 규모)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별도 등록 없이도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다만 등록을 하면 침해가 있는 경우 손해액 추정이나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실무상 등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지 무단 사용, 얼마 물어줘야 하나요?
A. 손해액은 침해자의 이익 추정, 법정손해배상,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등 여러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이용료 상당액이나 유사 사례의 배상 경향을 참고해 구체적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Q.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 유형 중 일부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거나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다만 모든 침해 유형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퇴사 후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A. 업무상 작성되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따라서 퇴사 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직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용이나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경우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다만 인용의 목적, 비중,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사안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Q. AI로 만든 이미지나 글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했다면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 자체의 저작물성, 학습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등 새로운 쟁점이 함께 다뤄지는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경고장 자체에 즉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대응이 이후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성이나 침해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저작권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 저작권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등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에서 다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라 저작권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라 저작권 변호사는 침해물 증거 확보 방법, 손해배상 산정 방식, 형사고소 여부 등을 사안에 맞게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해를 당한 쪽과 고소·경고장을 받은 쪽 모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블로그나 SNS에 올린 글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A.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면 매체와 관계없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다만 단순한 정보 나열이나 일상적 표현은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