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돈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별개로,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 성패를 좌우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2조),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 채권추심관련법: 민사집행법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채권추심 | 채권 회수,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채무자가 다툼 없이 인정할 만한 채권인지, 재산을 감출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다툼이 크지 않고 증거가 명확한 소액·중액 채권
채무자 다툼 여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심문 절차
서면심사, 출석 불요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이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소송(대여금·물품대금 등)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 다툼 여부
적극적으로 다툼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심문 절차
변론·증거조사 진행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증거관계가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에 적합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소송 전후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우려되는 경우
목적
재산 처분 방지
소요 기간
통상 수일~2주
본안소송
별도로 제기 필요
보증금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은 특정 물건·권리 보전에 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강제집행(압류·추심)
이미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전제조건
집행권원 필요
대상
부동산·예금·급여 등
소요 기간
재산 종류에 따라 상이
재산 파악
재산명시·조회 병행
집행권원을 얻어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권추심 | 채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점검하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요건 1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이 채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를 모아 입증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요건 2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물품대금·용역비 등 일부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요건 3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가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영업권 등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요건 4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이를 놓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557조). 이 경우 채권자는 개별 소송보다 회생·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 채무자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신청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멈춰버립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금융기관·부동산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은행 계좌, 보험, 자동차 등록 정보가 주요 조회 대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는 직접적인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도피 막기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받을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가압류의 요건과 효과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물건의 인도나 처분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활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다투는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본안소송 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 본안소송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임시로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이므로,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라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담해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진행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1
채권 관계 및 증거자료 검토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채권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채무자 재산 상황 파악 채무자에게 알려진 재산이 있는지,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보전처분(필요시) 및 청구 절차 선택 재산 도피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다툼 여지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해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및 재산조회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병행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채권액, 채무자 다툼 여부,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채권액이 정형화되어 있어 이혼·형사 사건보다 비교적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착수금 비중을 조정해 상담 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재산조회 비용,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채권액이 클수록 인지료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강제집행 비용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단계별로 별도의 집행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채권 증거 확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으로 금액과 시기를 증명할 수 있나요?
구두 약정뿐이라면 문자·통화 녹취 등 정황증거가 있나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2️⃣ 소멸시효 점검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 기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상거래 채권인지, 일반 대여금인지 구분했나요?
채무자로부터 최근에 일부라도 변제받은 적이 있나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가요?
3️⃣ 채무자 재산 파악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고 있나요?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이나 급여 수령 계좌를 알고 있나요?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조짐이 있나요?
4️⃣ 절차 선택 판단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나요, 다투고 있나요?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보전처분이 시급한가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가요?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데 재산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증인 등 정황증거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면 입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채권 존재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보이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2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있나요?
A. 현재 재산이 없어 보여도 판결을 확보해두면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고,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당장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대여금은 약정 변제기일부터, 물품대금은 대금 지급기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별도로 본안소송을 진행해 승소해야 실제로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받을 돈을 포기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물품대금이나 용역비도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A. 네,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민법 제163조)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받을 돈이 소액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조회·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청라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 권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