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訴外合意)는 소송이나 형사 절차 밖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양형에 참고자료로 반영될 수 있고(형법 제51조), 민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성립하면 화해계약으로서 확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합의서 문구가 불명확하면 이후 추가 청구나 재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합의 시점과 조건, 문구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민사 · 형사관련법: 민법, 형법합의서 작성
소외합의 | 소송 안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소외합의는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그만큼 스스로 지켜야 할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 소외합의의 효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다만 합의서 자체가 곧바로 불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죄명과 사건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민사 소외합의의 효과
민사에서 성립한 합의는 화해계약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합의 내용과 다르게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민법 제733조)이 소외합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점입니다.
소외합의 | 언제 합의를 시도할지가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수사 초기, 기소 이후, 소송 진행 중 등 시점에 따라 합의의 목적과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 단계별 차이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는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 후 합의는 양형 참작을 목표로 합니다. 1심 선고 전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와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경우 재판부가 두는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중 합의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소외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취하 및 소취하 동의를 함께 문서화해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소취하만 하고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강제할 수단이 약해지므로, 지급 시점과 소취하 시점을 어떻게 연동할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소외합의 | 문구 하나로 재분쟁이 결정됩니다
합의서는 짧지만, 빠뜨린 한 문장이 이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부제소합의 조항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의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받고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과 이행 담보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지 분할로 지급하는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증서(공증)를 함께 작성해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아야 하며, 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애매하게 적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별도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서에 이 문구를 넣기 전에 조건과 지급 여부를 먼저 확정해두어야 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건 파악 및 쟁점 정리 형사·민사 절차의 현재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요구사항,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2
합의 조건 검토 합의금 규모의 기준이 될 손해 항목, 형사 처벌 수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협상안을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청라 소외합의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율에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과 협상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협상 창구를 대신 열고, 조건을 주고받으며 문구를 조율합니다.
4
합의서 작성 및 서명 부제소 조항,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공증을 진행합니다.
5
절차 반영 형사사건은 수사기관·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사건은 소취하나 청구취지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 및 자문료 사건 검토와 합의 전략 수립을 위한 초기 상담에 대한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대리 수임료 변호사가 상대방과의 협상을 직접 대리하는 경우의 수임료로, 형사·민사 절차 병행 여부와 협상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검토 비용 합의서 초안 작성이나 상대가 제시한 합의서 검토에 대한 비용으로, 별도 협상 없이 문서 검토만 진행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 등 부대비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인 수수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형사사건 소외합의 전 확인
현재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재판 중인지 확인했나요?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여부에 따라 합의의 실질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나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순서를 어떻게 연동할지 정했나요?
2️⃣ 민사사건 소외합의 전 확인
소송이 이미 제기됐다면 소취하 시점과 합의금 지급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정했나요?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된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부제소 조항이 향후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됐나요?
3️⃣ 합의서 문구 점검
지급 방법(일시·분할)과 지연 시 효과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이행 확보를 위해 공증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합의 대상이 되는 범위(어느 사건·어느 청구까지)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A.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외 범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Q. 합의서에 서명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사상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한 번 명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형사사건은 피해의 정도, 죄질,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민사사건은 실제 손해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산정표가 없으므로 사안별로 협상을 통해 조율하게 됩니다.
Q. 합의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부제소 조항이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구가 불명확하면 추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안에서는 문구 하나가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Q.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이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성격과 상대방의 신뢰도에 따라 공증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 소외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소송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소취하와 합의금 지급의 순서를 합의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소송이나 공정증서를 통한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이행을 담보할 방법을 합의서에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A. 합의의 법적 효과나 절차 자체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 상대방과의 협상 일정 조율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청라 소외합의변호사와 상담하면 지역 사정에 맞춘 진행이 가능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합의금의 성격(위자료, 손해배상, 기타 명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