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합의서, 각서,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매매·대여처럼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약정이기 때문에, 약정의 존재·내용·이행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가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증거 확보와 청구 구성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 · 계약관련법: 민법 제105조·제162조지급명령·본안소송
약정금소송 |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요
약정금은 법률상 정해진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한 지급 의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업·정산 관련 약정금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지분이나 정산금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정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손해배상·분쟁 합의에 따른 약정금
교통사고, 명예훼손, 폭행 등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면서 정한 합의금도 약정금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자유는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이므로(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여 관련 약정금
투자금 회수 조건을 별도 약정으로 정했거나, 대여금을 특정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각서를 쓴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은 약정이라면 조건 성취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약정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정황증거를 조합해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증거의 우선순위
합의서·각서·계약서와 같이 당사자 서명이 있는 문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문서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이메일 등으로 약정 경위와 조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행기와 조건의 특정
약정서에 지급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행기 도래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됩니다.
소멸시효 확인
약정금 채권도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약정 시점과 이행기를 기준으로 시효 계산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
약정금 청구를 받은 채무자 측에서는 주로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원고든 피고든 예상 방어 논리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부존재·내용 다툼
채무자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또는 '금액이 다르게 합의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약정 체결 당시의 정황과 이후 행동(일부 이행, 확인 문자 등)이 보완 증거로 활용됩니다.
통정허위표시·불공정성 주장
채무자는 약정이 진의 없는 허위표시였다거나 강박·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취소 사유의 존재를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 미성취·상계 주장
조건부 약정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항변이 자주 등장하며,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계 항변이 들어오면 상대방 채권의 존부와 액수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됩니다.
⚠ 소멸시효 임박 시 주의사항
약정금 채권이 시효 완성에 가까워진 경우, 이행청구·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준비와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진행 절차
1
상담 및 증거 검토 약정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부족한 입증 부분을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도모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출 다툼의 소지가 적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본안소송(소장)으로 진행합니다.
4
변론 및 입증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 이행기 도래, 조건 성취 여부를 입증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확보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구조
착수금 청구금액, 증거 확보 상태, 지급명령/본안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정서 등 서면 증거가 명확할수록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 또는 화해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달라지며, 소송 진행 중 감정·조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채권자(청구인) 자가진단
약정 내용이 담긴 서면(각서·합의서·계약서)이 남아 있나요?
서면이 없다면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약정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나요?
약정한 이행기가 이미 지났나요, 아니면 조건부 약정인가요?
약정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이행받은 내역이 있나요?
2️⃣ 채무자(피청구인) 자가진단
상대방이 주장하는 약정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실제로 있나요?
약정 당시 강박이나 기망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었나요?
약정에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나요?
상대방에게 별도로 받을 채권이 있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3️⃣ 소송 전 준비 체크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확인했나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서 없이 구두로만 한 약속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통해 약정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Q. 약정금과 대여금(차용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여금은 금전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약정금은 동업 정산, 합의금, 투자 회수 조건 등 다양한 원인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이 달라집니다.
Q. 지급명령과 소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약정한 지급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행기 약정이 없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약정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이행기 도래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서면 증거가 부족하다면 약정 체결 전후의 대화 내용, 일부 이행 사실, 관련자 진술 등을 조합해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정금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나요?
A. 약정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약정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본래의 약정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지 않았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강남 약정금소송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약정서나 각서가 있다면 원본 또는 사본을, 없다면 관련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체결 경위와 이행 여부에 대한 시간순 정리가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Q. 약정금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약정 체결 당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죄 등 형사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적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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