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청구이의의소)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적으로 다툴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처럼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다툼
청구이의소송 | 어떤 경우에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는가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의 성립 절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청구권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언제 발생한 사유로 다투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만 주장 가능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 즉 판결 후의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만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는 그 소송 절차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 그 사유가 생겼는가'를 날짜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는 기준이 다르다
지급명령처럼 변론 없이 확정된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기준이 없어, 지급명령 발송 전에 있었던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정판결보다 넓게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청구이의소송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부여한 법원, 즉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소를 제기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처음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 압류나 매각을 막으려면 별도의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왜 필요한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이 신청이 인용되어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추심·매각 등 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소만 제기하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제공과 법원의 심사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서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항). 담보 액수는 대상 채권의 규모와 이의 사유의 신빙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지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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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집행 현황 확인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공정증서인지, 현재 압류·추심 등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이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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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유 정리와 증거 수집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상계 통지서, 채무 소멸시효 관련 자료 등 주장할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읍니다. 강남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사전에 이 단계를 충분히 준비할수록 정지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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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담보 제공 절차를 거쳐 실제로 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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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심리 상대방(채권자)의 답변과 반박을 거쳐 이의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조사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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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집행 처리 이의가 인용되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고,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액·송달료 소송물 가액, 즉 다투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채권 금액,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별도 업무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 공탁금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담보 액수는 채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이의가 인용되어 집행이 저지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의 성격과 다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의 사유 확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채무를 갚거나 상계한 사실이 있나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집행을 시도하고 있나요?
판결문상 채무자와 실제 집행 대상이 다른 사람은 아닌가요?
이의 사유를 뒷받침할 영수증·이체내역·통지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2️⃣ 집행 진행 단계 확인
현재 압류·추심·경매 중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나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했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재산상 손실이 커지는 상황인가요?
3️⃣ 준비물 점검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정본·공정증서) 사본을 확보했나요?
송달받은 강제집행 관련 서류(압류통지 등) 일체를 보관하고 있나요?
담보 공탁에 쓸 자금이나 보증보험 이용 계획을 세워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미 돈을 다 갚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 확정 후에 변제한 사실은 청구이의소송의 대표적인 이의 사유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제 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이나 영수증을 확보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정지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압류나 매각 절차가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판결이 나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다만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처럼 변론절차 없이 확정된 집행권원은 그 이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절차 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판결보다 넓은 범위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Q.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맡겨야 하나요?
A.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서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 이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공탁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부여한 법원, 즉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이나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이 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심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가 먼저 인용되면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집행이 멈춘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시급한 재산상 피해는 우선 막아둔 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까지 끝났는데도 청구이의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A. 경매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매각대금까지 배당된 경우에는 다툴 수 있는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데, 강남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집행권원 사본(판결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등), 송달받은 집행 관련 서류, 이의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이체내역, 영수증, 통지서 등)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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