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건은 의사의 행위가 '의료수준에 미달했는지'와 그 행위가 실제 나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환자 측은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이 가진 진료기록에 의존해야 하므로, 판례는 일정한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해줍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진료기록 확보 시점과 감정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민사 · 의료과실관련법: 민법 제750조, 750조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과실 | 의료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의사의 잘못을 따지려면 먼저 '그 상황에서 통상의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지'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소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의료수준과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른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다수). 최신 의학 논문 기준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사가 처한 현실적 여건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과 대체 치료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기록에 남은 동의서 기재 내용, 상담 시점의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진료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과실 여부를 다투기 전에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를 원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 수정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상담 초기에 강남 의료과실 변호사와 함께 기록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료과실 |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의사의 처치가 부적절했다는 것과, 그 처치 때문에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입증책임 완화 법리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이는 환자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한 법리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할
실제 소송에서는 대한의사협회나 특정 대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해 해당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른 원인 개재 가능성 반박
병원 측은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원인으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시간적 근접성, 다른 원인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손해 항목별로 다시 산정됩니다. 항목을 빠뜨리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소득인 소극적 손해(상실수익)를 구분해 산정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과실상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 후유장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환자 측에 기존 질환이나 사후관리 소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의료과실 | 상담부터 배상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진료기록 확보 및 초기 상담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의료자문 및 과실 분석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적 자문을 받아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구성이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3
조정 또는 소송 선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와 민사소송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진료기록 감정 및 증거조사 소송으로 진행되면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체감정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화해 감정 결과와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그 과정에서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과실 | 의료과실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예상 감정 절차의 규모, 소송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여러 차례 필요한 사건은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비 등 실비 진료기록 감정료, 신체감정료, 인지료·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의료자문 비용 소송 전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판단에 활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실 | 내 상황 자가진단
1️⃣ 수술·시술 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
수술 전 위험성과 대체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나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시점과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빠진 시점까지 경과를 기록해두었나요?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았나요?
2️⃣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처음 병원을 방문한 날짜와 검사 내용을 기록해두었나요?
검사 결과를 병원이 언제,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했나요?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나요?
진단이 늦어짐으로써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는지 확인했나요?
3️⃣ 출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만 진행 중 태아 심박 감시 기록을 확보했나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과 조치 내용을 확인했나요?
산모와 신생아 각각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했나요?
4️⃣ 진료기록 확보 단계
진료기록 열람·복사를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나요?
받은 기록이 원본과 동일한지, 누락된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영상자료(CT, MRI, 초음파 등) 원본도 함께 요청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소송은 승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의학 전문지식과 진료기록을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어 환자 측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수정하거나 은폐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진료기록 열람·복사는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후에 기록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인지 즉시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송,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조정중재원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병원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병원 측 협조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진단이 늦게 나온 경우 등 시점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환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유족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Q.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설명의무 위반은 결과와 별개로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은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급종합병원과 개인병원,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A. 의료수준은 진료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 수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주의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처음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원본대로 확보하고, 사고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의학적 자문을 통해 과실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절차로 이어지며, 이 단계에서 강남 의료과실 변호사와 상담해 자료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치과, 성형외과 부작용도 의료과실로 다룰 수 있나요?
A.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 시술의 경우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