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訴外合意)는 법원 밖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로,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이어져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312조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민사사건에서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등 소송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청구나 재고소 시도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 이행 확보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합의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형사 공통관련법: 형사소송법, 민법합의서 작성
소외합의 | 소송·수사절차와 소외합의의 관계
소외합의는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체결하는 합의입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그 효과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건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소외합의
폭행,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의 소외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소외합의를 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다만 소 취하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이나 이행 확보 방법을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 시점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수사·기소·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와 실무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합의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 불기소 등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형식(원본, 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기소 후·재판 단계 합의
기소된 이후에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가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의 합의는 반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준비 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미루다 시한을 넘기면 형사절차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할 조항
합의서는 짧은 문서이지만 문구 하나로 나중에 재청구나 재고소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지점입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법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일시금·분할), 미지급 시 효과를 명시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할 경우 지급이 지체되면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민형사상 이의 포기 조항
형사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해야 수사기관·법원이 이를 반영합니다. 민형사상 어떤 범위의 청구까지 포기하는지(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추가 청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분쟁 재발 시 처리
합의 이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관할 법원이나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추가 분쟁 시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공증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면 이행 확보 수단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 종결까지
1
사건 성격 확인 형사·민사 여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현재 절차 진행 단계(수사·기소·재판)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합의 조건 협의 합의금 규모,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등 상대방과 협의할 조건을 정리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3
합의서 작성 및 검토 합의금, 지급 방법, 이의포기 범위, 이행 확보 조항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합니다.
4
수사기관·법원 제출 형사사건이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민사사건이라면 소 취하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이행 확인 및 후속 조치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공증·지급명령 등 확보해둔 수단으로 대응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검토 비용 사건 자료와 상대방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진단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자료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합의서 작성 비용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상 진행 여부, 합의서 작성·검토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협상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주요 기준입니다.
수사기관·법원 제출 대응 비용 합의서 제출과 함께 의견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공증 비용, 송달료, 인지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형사사건 합의 전 확인
내 사건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현재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인가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상대방(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했나요?
2️⃣ 민사사건 합의 전 확인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나요, 소송 전 단계인가요?
합의금 지급 방법을 일시금·분할 중 무엇으로 할지 정했나요?
합의 후 소를 취하할지, 청구를 포기할지 정했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확인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나요?
처벌불원 또는 민형사상 이의포기 범위를 명확히 정했나요?
미이행 시 대응 방법(공증, 지급명령 등)을 마련했나요?
4️⃣ 합의 이후 확인
합의서 원본과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있나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합의서가 실제로 제출·반영되었나요?
추가 청구나 재고소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나요?
A.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등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다만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Q. 합의서는 변호사 없이 개인끼리 작성해도 되나요?
A. 합의서 작성 자체에 법적 요건은 없지만, 처벌불원 범위나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나 재고소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남 소외합의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검토하면 이런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대가 다시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이의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이론상 재고소나 추가 청구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접수되었거나 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그 효과는 유지되므로, 합의서와 제출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미지급 시 효과(합의 해제, 지연이자 등)를 명시해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었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Q. 형사합의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하는 게 나은가요?
A.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송치·불기소 등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될 여지가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양형자료 또는 공소기각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 중에 합의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결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을 합의서에 별도로 정해두지 않으면 원칙적인 부담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합의서에 소송비용 처리 방법을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나 민사소송이 원래 절차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합의 시도 자체는 양형이나 협상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강남 소외합의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 단계별로 합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문구 검토, 수사기관·법원 제출까지 절차별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한이 있는 사안에서는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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