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이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말하며, 그 근거가 되는 합의서·각서·구두약속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인정되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은 대여금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돈을 주기로 한 합의 자체'가 청구원인이 되므로, 합의의 존재와 내용, 조건 성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황증거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사 · 계약관련법: 민법 제105조·제387조합의서·이행각서 분쟁
약정금소송 | 약정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약정금청구소송은 법정 사유가 정해져 있는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계약)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약정(합의)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서면 합의서가 이상적이지만,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도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 2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약정에 '언제까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한다는 기한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났거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387조, 제147조). 조건부 약정인 경우 조건 성취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 3
약정의 유효성
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약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10조). 상대방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4
지급 의무자의 특정
누가 약정 당사자인지, 법인 명의인지 대표자 개인 명의인지에 따라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계약 체결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약정만 있고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소송에서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금청구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민법 제162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합의서 없이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각서나 계약서가 없는데도 소송이 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면이 없어도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05조 관련 계약자유의 원칙), 구두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황증거로 보완하는 방법
문자·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표시한 부분, 일부 변제 내역,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대화 내용 중 금액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수록 유리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부분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조건(예: '~하면 지급한다')이 명확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문구가 모호하면 조건 성취 여부를 둘러싼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약정금소송의 승패는 결국 증거 확보에서 갈립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차 증거: 합의서·각서·문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사자 서명이 있는 합의서나 이행각서입니다. 서명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에 지급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차 증거: 금융거래·이행 정황
일부라도 약정 금액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최고서(내용증명) 발송 및 무응답 경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면 상대방의 답변(인정·부인·조건 제시) 자체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조건 미성취'나 '무효'를 주장할 때
약정금소송의 피고 측은 대개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은 있었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약정이 무효·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각 방어논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필적 감정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진정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는 경우
'매출이 일정액을 넘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등 조건부 약정에서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민법 제150조).
강박·불공정 무효 주장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어(민법 제104조), 약정 체결 당시 정황이 다시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상담부터 판결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합의서,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등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고, 필요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3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합의 내용, 이행기 도래, 미이행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따라 준비서면으로 대응합니다.
4
증거조사 및 변론 필요시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약정의 성립과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툽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약정금 액수, 증거의 확보 정도, 예상되는 다툼의 난이도(약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지, 단순히 조건 성취만 다투는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승소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착수 전 협의로 정합니다.
감정·조회 비용 필적감정,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확인
지급 금액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합의서나 문자가 있나요?
약정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확히 확인했나요?
구두 약정뿐이라면 뒷받침할 정황증거(문자, 이체내역, 증인)가 있나요?
2️⃣ 이행기·조건 확인
약정에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건부인가요?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방해한 정황은 없나요?
3️⃣ 소멸시효 확인
약정금 지급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고, 이행기는 언제였나요?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지는 않았나요?
시효 중단 사유(내용증명, 승인, 압류 등)가 있었나요?
4️⃣ 소송 전 준비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두었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부동산, 예금, 급여 등)를 파악하고 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금소송과 대여금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여금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인 반면, 약정금소송은 대여관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 전반을 청구원인으로 삼습니다. 이혼 위자료 분할지급 약정, 동업 정산 약정, 손해배상 합의금 등이 모두 약정금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만 약속받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5조 관련 계약자유의 원칙) 구두 약정도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증인 등 별도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약정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약정 내용에 따라 상사채권 등 별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행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정의 존재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 당시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 이후 일부 이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약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Q. 조건부 약정인데 조건이 성취됐는지 애매합니다. 소송이 되나요?
A. 조건 성취 여부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문구와 당시 정황,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조건 성취 여부를 다투게 되며, 상대방이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Q. 약정금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서명만으로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서명 자체를 부인할 경우 필적감정 등을 통해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소송 전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기가 지나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광교에서 약정금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합의서나 문자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광교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약정의 유효성, 조건 성취 여부, 소멸시효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증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대신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약정금소송 대상인가요?
A. 금전 외 물건이나 부동산 이전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금청구가 아니라 해당 목적물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어 약정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지급 사실은 오히려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며, 나머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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