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실체상 이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판결뿐 아니라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모든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실제로 급한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의 대표적인 제기 사유
집행권원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뒤에 생긴 사정 또는 애초에 절차상 문제로 집행력이 없어야 한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유를 어느 시점 이후에 주장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변제·대물변제
판결 확정 후 또는 집행권원 성립 후 채무를 실제로 갚았는데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별도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했다면 그 범위에서 집행권원상 채무는 소멸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 상계적상이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중단 사유(가압류, 압류, 승인 등)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화해
집행권원 성립 이후 당사자 간에 분할변제 합의, 채무 감면, 이행 유예 등 별도 합의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성취·기한 미도래
집행권원에 조건부·기한부로 채무 이행이 정해져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이 이루어지려는 경우입니다.
공정증서의 실체적 하자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심리한 결과물이 아니므로,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통정허위표시·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경우 시기 제한에 유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사안이라 청구이의로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먼저 특정해 보아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 잠정처분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이 임박했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집행을 정지시켜야 실익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은 소명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통상 소 제기와 동시에 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며,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공탁해야 정지결정이 실제로 집행기관에 전달됩니다.
담보 제공과 그 의미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대부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본안에서 패소할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승패와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배당기일이 임박한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장을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보다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이의사유는 언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의사유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사유라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판단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 변론종결 후 발생분만
확정판결의 경우 이의 사유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은 그 재판 절차에서 주장했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 - 성립 이후 발생분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그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성립 당시부터 존재했던 실체적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과 지급명령·공정증서는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어 어떤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는 함께 주장해야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 사유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소송절차에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별도 소송으로 순차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준비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효·기한 관련 사유는 시점 계산이 핵심
소멸시효나 변제 시점을 다투는 사건은 날짜 하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입금내역, 통지서, 판결확정증명원 등)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집행정지·본안 판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현황 확인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 등 대상 집행권원과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경매개시, 압류, 배당 등)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이의 사유와 증빙 정리 변제·상계·시효완성·합의 등 주장할 사유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내역, 문서, 통지서 등을 모읍니다.
3
소장 작성 및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관할 법원(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법원 등)에 제기하고, 시급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4
담보 제공 및 정지결정 송달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집행기관(집행관, 경매법원 등)에 통지되어 절차가 잠정 중단됩니다.
5
본안 심리 변제·상계 등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해 서면공방과 필요시 증인신문 등 심리를 거칩니다.
6
판결 및 집행력 배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공탁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이의 사유의 개수와 증빙 확보 난이도,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집행력 배제 범위(전부 또는 일부)와 실제 확보된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사건 수임 시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감정료(필요시)·문서송부촉탁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가 확정되거나 성립된 이후에 돈을 갚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나요?
집행권원 성립 이후 분할변제나 채무감면 합의를 한 적이 있나요?
2️⃣ 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 확인
이미 경매개시결정문이나 압류통지서를 받았나요?
배당기일이나 경매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나요?
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현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3️⃣ 증빙자료를 확인
변제 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나요?
상계 의사표시를 보낸 문자, 내용증명 등이 남아 있나요?
판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 제기 자체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며,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정지결정에도 통상 담보 제공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Q.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변제나 상계처럼 새로 생긴 사정을 이유로 집행력만 배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 전부터 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사안이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지급명령에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A.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절차 없이 성립하므로 판결보다 폭넓게 실체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증서(공증)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A.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실체 심리 없이 작성되므로, 애초에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압류, 가압류, 채무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무조건 인용되나요?
A. 법원은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명자료의 구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되면 공탁했던 담보는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상대방이 그 담보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Q.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예: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정증서처럼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여러 가지 이의 사유가 있는데 한 번에 주장해야 하나요?
A. 네,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사유는 그 소송절차에서 함께 주장해야 하며 나누어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장 가능한 사유를 모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매가 곧 진행되는데 지금 상담해도 늦지 않나요?
A. 경매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임박했더라도 그 전까지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 제기를 병행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할수록 필요한 서류와 담보를 신속히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 확인 후 광교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과 제3자이의소송은 다른가요?
A.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상 채권 자체의 소멸·부존재를 다투는 것이고, 제3자이의소송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참고). 본인이 채무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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