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손해가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나 유족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실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안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민사 · 산업재해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손해배상 | 산재로 손해를 회복하는 두 가지 통로
산재보험 급여 청구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지는 다친 경위와 회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청구 상대
근로복지공단
과실 입증
회사 과실 불요, 업무관련성만 입증
위자료
포함되지 않음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내 승인 여부 결정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정률·정액 보상으로, 회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민사 손해배상청구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청구 상대
회사, 원청, 가해 근로자 등
과실 입증
회사·가해자의 과실을 근로자 측이 입증
위자료
청구 가능
소요 기간
합의 시 수개월, 소송 시 1년 이상 가능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는 공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업재해손해배상 |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배려의무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과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원청·도급인의 책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원청도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어 원청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실제 작업 지시·관리 감독을 누가 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일부 기여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과실 비율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산재보험으로 못 받는 손해, 얼마나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항목별로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재보험 급여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항목이 없습니다.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등급, 치료 기간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과 손익공제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따라서 급여 산정 기준이 실제 임금보다 낮게 잡혀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치료비·개호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향후 수술비, 보조기 비용, 개호(간병)가 필요한 정도는 별도로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산재 승인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합의로 마무리할지, 소송으로 갈지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금액이 향후 청구권을 포기하는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청구권 포기 조항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통상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어, 합의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안전관리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그 수사·재판 기록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상담부터 배상금 수령까지
1
산재 승인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문,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등 기초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회사 과실 사정 조사 안전조치 위반 여부, 원청·하청 관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회사 측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해 청구 가능 금액을 추립니다.
4
합의 시도 또는 소송 제기 회사와 배상 협의를 먼저 시도하되, 협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
배상금 수령 및 정산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 필요한 경우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한 유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산업재해손해배상 사건의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쟁점 난이도, 회사 과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재 승인이 이미 완료된 경우와 처음부터 다투는 경우 난이도가 다릅니다.
성공보수 배상금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상담 시 사건 내용에 따라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후유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손해배상 | 체크리스트
1️⃣ 산재 승인 이후 확인할 것
산재 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상병명과 실제 진단명이 일치하나요?
휴업급여·장해급여로 받은 금액이 실제 임금 손실을 다 채우고 있나요?
회사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나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회사가 합의를 서두르고 있지는 않나요?
2️⃣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나요?
후유장해 등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인가요?
합의금 산정 근거(일실수입, 위자료 계산 내역)를 회사가 설명해 주었나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린 후 합의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3️⃣ 유족급여·유족보상 관련 (사망 사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를 신청했나요?
사고 경위에 대해 회사 측과 유족 측 설명이 다른 부분은 없나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 회사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급여는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실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장비 지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나 형사 수사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원청이 작업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원청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실제 작업 지시 관계와 현장 관리 실태가 쟁점이 됩니다.
Q.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가 있나요?
A. 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 액수가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따로 산정한 뒤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금액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어 회사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고 경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Q.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유족의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2조).
Q. 혼자서 산재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간단한 사안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과실 입증과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이 많아 광교 산업재해손해배상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범위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승인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가요?
A. 산재 승인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관련성 자체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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