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정해진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감치명령·직접지급명령·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나아가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까지 다양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제64조 등).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미지급 기간, 기존 양육비 결정의 형식(협의서·조정조서·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청구자 입장에서 밟게 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혼·가사관련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강제집행청구자 관점
양육비미지급 | 양육비를 받아내는 4가지 방법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는 절차는 압박 강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소득 파악 여부와 기존 양육비 결정의 형식에 따라 순서대로 또는 병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명령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판결이 있고 상대방 소재는 파악되는 경우
신청 요건
확정된 심판·조정·판결 존재
효과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관할
가정법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감치명령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 요건
이행명령 불이행 이력 필요
효과
30일 이내 감치(구금)
소요 기간
통상 2~3개월
관할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거나 재산이 특정된 경우
신청 요건
소득원(급여) 또는 재산 특정
효과
급여·예금 등에서 직접 추심
소요 기간
통상 1~3개월
관할
가정법원·집행법원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일반 강제집행(압류·추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제재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고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청 요건
감치명령 후에도 미이행
효과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관할
여성가족부·수사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제재 수단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7조).
양육비미지급 |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단계적으로 압박하기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명령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양육비를 정한 확정판결,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이 있어야 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신청서에는 미지급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과태료와 감치의 차이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그럼에도 계속 미이행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요건이 더 까다롭게 심리됩니다.
⚠ 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명령은 불가능합니다
감치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행명령이 확정되고 그 후에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순서를 건너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력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 |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 받기
이행명령·감치명령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서 직접 추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원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의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일반 강제집행(압류·추심·전부명령)
직접지급명령 요건이 맞지 않거나 이미 밀린 과거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판결·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미지급 |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 상황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목록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행정기관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둔 예금이나 부동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 절차 외에도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라는 압박 수단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5).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광교 양육비미지급 변호사와 상담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형사고소 요건이 갖춰졌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 상담부터 양육비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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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확인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를 정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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