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이 한국인이더라도 어느 한쪽 또는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제사법적 요소가 개입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이혼 여부·재산분할·양육권을 정할지(준거법)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그 뒤에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같은 실체적 쟁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개정(2022년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실무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혼·상간관련법: 국제사법, 민법, 가사소송법외국인배우자해외거주
국제이혼 | 내 상황은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요
국제이혼은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 조합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유형 A
부부 모두 한국 거주, 배우자만 외국 국적
재판관할
한국 법원 인정 가능성 높음
준거법
사안에 따라 한국법 적용 가능
송달
국내 송달 절차로 진행
주요 쟁점
국적별 신분관계 서류 처리
부부의 상거소가 모두 한국에 있으면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B
한국인 배우자는 국내, 상대방은 해외 거주
재판관할
요건 충족 시 한국 법원 가능
준거법
일방이 한국 상거소 한국인이면 한국법
송달
국외송달 절차 필요, 기간 소요
주요 쟁점
송달 지연, 해외재산 파악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형 C
부부 모두 해외 거주 또는 외국에서 이미 이혼 진행
재판관할
한국 관할 인정 여부 별도 검토
준거법
동일 본국법·상거소지법 검토
송달
해외 절차법에 따름
주요 쟁점
외국판결 승인·집행 여부
이미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 요건 검토가 우선됩니다.
국제이혼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제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관할이 인정되어야 그 다음으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등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2조). 혼인관계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상거소가 한국에 있었던 경우 등에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6조).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판단 순서
이혼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준용).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실무에서는 이 준거법 판단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 이혼 사유, 재산분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송달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송달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없고,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 공시송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이혼 사건은 국내 이혼 사건보다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이혼 | 해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국제이혼에서는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거나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이혼과 다른 실무적 어려움이 추가됩니다.
해외 소재 재산의 분할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정도를 참작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이 정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한국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정하더라도 실제 그 재산을 이전받으려면 해당 재산 소재국의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해외 법인 지분 등은 자료 확보 단계부터 국내 재산과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양육권·면접교섭과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에서는 양육자 지정과 함께,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이혼 후 외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부모 일방이 자녀를 상대방 동의 없이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원상회복(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 협약의 체약국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방식도 부모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화상통화, 방학 중 체류 등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이혼 | 외국에서 이미 이혼한 경우,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해외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거나 반대로 한국 판결을 외국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판결이 상대국에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외국 이혼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적법한 송달, 선량한 풍속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의 존재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혼 판결도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상대방 거주국이나 자녀 거주국에서 사용하려면 그 나라의 승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어느 나라에서 이 판결을 사용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국제이혼 | 상담부터 판결(또는 승인) 확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국적, 혼인신고지, 현재 거주지, 자녀 유무, 해외 재산 현황을 먼저 정리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대략적인 방향을 파악합니다.
2
관할·준거법 검토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청구 전략을 구성합니다.
3
소장 작성 및 송달 진행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외송달·공시송달 등 절차를 함께 준비하며,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안내합니다.
4
재산분할·양육권 등 실체 심리 해외 소재 재산 자료, 양육 환경 자료 등을 제출하고 필요 시 조정을 거쳐 심리를 진행합니다.
5
판결 확정 및 후속 절차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필요한 경우 외국에서의 승인·집행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상대방 소재 파악 여부, 쟁점이 되는 재산·양육 사항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외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반영합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 인정 금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공증 비용 외국어 서류의 번역·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부속 절차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외송달·현지 절차 비용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료, 필요 시 현지 변호사와의 협업 비용 등이 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 국제이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재판관할 확인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은 어디인가요?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상거소)는 어느 나라인가요?
부부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나요?
외국에서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는 않나요?
2️⃣ 준거법·서류 준비
혼인신고를 한 나라와 방식은 확인되었나요?
상대방의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했나요?
번역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나요?
3️⃣ 재산·양육 쟁점
해외에 부동산·계좌·법인 지분 등 재산이 있나요?
자녀가 현재 어느 나라에서, 누구와 거주하고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데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4️⃣ 외국판결 승인·집행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있다면 확정일과 송달 방식을 확인했나요?
그 나라와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 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한국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지금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한국인이고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등 국제사법 제56조가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송달 절차가 국내 사건보다 더 필요하므로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와 별개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그 나라 법령에 따라 신분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해야 하나요?
A.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신고 절차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이혼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니면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나요?
A.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그 나라 법에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재산분할 개념과 산정 방식이 달라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66조).
Q.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나요?
A. 일방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 자녀와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이라면 원상회복(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조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송달이 안 되면 이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A. 국외송달이 어려운 경우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이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관련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실제 송달을 우선 시도합니다.
Q.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A. 송달 방식, 상대방의 협조 여부, 해외 재산·양육권 관련 자료 확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외송달 절차가 포함되면 그 자체로 수개월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광교에 살고 있는데 국제이혼도 이 지역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나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교 국제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준거법부터 먼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몰라 소송 진행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소송 서류는 필요한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며, 법원의 통역 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와 소재국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제이혼 재산분할에서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한국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등기·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실제 명의 이전이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 소재국의 협조 변호사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