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은 장차 혼인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806조), 이 과정에서 위자료·예물반환·혼수비용 등이 함께 정리됩니다. 결국 누가 어떤 사유로 파기했는지, 그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전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이혼·상간관련법: 민법 제800조~제806조위자료·예물분쟁
약혼해제 |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사유를 제공한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상대방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제사유가 됩니다. 형 확정 시점과 약혼 성립 시점의 선후관계, 상대방이 이를 고지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다퉈집니다.
제2호
성적불능의 경우
약혼 당시 알지 못했던 성적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사유로 인정됩니다. 의학적 소명과 함께 약혼 전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3호~제5호
성병·간질·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질병
약혼 후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도 해제사유입니다. 다만 질병의 경중과 은폐 여부, 진단시기가 실질적으로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제6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약혼 기간 중 제3자와 다시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해제사유가 됩니다. 이중약혼·이중혼인의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제7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 해제사유가 됩니다. 상간관계 입증자료(문자, SNS 대화, 목격 진술 등)의 확보가 쟁점입니다.
제8호
생사불명 1년 이상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호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거절·시기지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괄적 해제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해제사유가 불분명할 때
위 사유들 중 특히 마지막 '중대한 사유'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통보 경위와 파기에 이른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위자료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약혼해제 | 위자료 산정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실무에서는 파기 경위, 귀책 정도, 약혼 기간, 결혼준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귀책사유의 소재와 정도
일방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쌍방에게 책임이 분산되는지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상간행위, 폭언·폭행, 일방적 잠적 등 구체적 행위태양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신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구분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결혼식장 예약금·신혼집 계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별도 청구됩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두 손해를 구분해 항목별로 입증해야 소송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약혼 기간과 동거·임신 여부
약혼 기간이 길었는지,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가 있었는지, 임신·출산이 있었는지 등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 예물·예단은 돌려줘야 하나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생활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증여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약혼이 해제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귀책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책 당사자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예물을 준 쪽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 약혼이 파기된 경우, 그 유책 당사자의 예물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경향입니다. 반대로 귀책사유가 없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되거나 처분된 예물의 처리
이미 소비되었거나 처분된 예물, 반지 등 개인이 착용해 마모된 물품은 현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감정서 등 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혼수·예식준비비용은 별도 항목
예단·예물과 별개로 신혼집 마련 비용,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드레스 비용 등은 각 손해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분류되어 지출 사실을 개별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약혼 성립 경위, 파기 통보 과정, 귀책사유로 볼 만한 정황과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증거 확보 상간·폭언·이중약혼 등 해제사유를 뒷받침할 문자, SNS, 목격자 진술, 예물·예단 영수증 등을 수집합니다.
3
내용증명 및 협의 손해배상·예물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로 정리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4
조정 또는 소송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예물반환 청구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이행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위자료 지급, 예물반환 또는 가액지급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혼해제 | 약혼해제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실관계 검토와 해제사유·위자료 산정 가능성에 대한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착수금 내용증명 발송, 조정·소송 대리 등 실제 절차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으로, 청구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위자료·예물반환 청구가 인용되거나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혼해제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약혼 파기를 통보받은 경우
파기 통보가 문자·구두 중 어떤 방식이었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파기 사유가 사실인가요?
예물·예단을 이미 주고받았나요?
결혼식장, 신혼집 등 계약금을 지출했나요?
약혼 사실을 증명할 자료(사진, 상견례, 청첩장 등)가 있나요?
2️⃣ 약혼을 파기하려는 경우
파기하려는 사유가 민법 제804조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나요?
예물을 돌려받거나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방적 통보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셨나요?
3️⃣ 예물·예단 반환을 다투는 경우
예물 구매 영수증이나 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예물이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되었나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도 법적으로 계약인가요?
A. 네,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신분상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혼인과 달리 그 이행을 강제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Q.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당했는데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806조), 액수와 인정 여부는 파기 경위, 귀책 정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예물은 항상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귀책사유가 없는 쪽은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전적으로 책임 있는 쪽의 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된 예물은 가액으로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동거만 했고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약혼해제가 적용되나요?
A. 약혼 성립 여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혼인의사의 합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상견례, 예물교환, 청첩장, 결혼준비 등)으로 판단됩니다. 동거 사실 자체보다 약혼의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서 약혼을 깨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는 민법 제804조 제7호의 해제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문자, 사진, 진술 등)를 확보하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장 계약금, 신혼집 계약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이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다만 실제 지출 사실과 액수를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입증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약혼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와 달리 약혼에는 정해진 공적 서류가 없으므로, 상견례 사진, 청첩장, 예물교환 내역, 지인들에게 약혼 사실을 알린 정황 등 간접증거로 약혼 성립을 증명하게 됩니다.
Q. 약혼 파기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우선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응답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Q. 광교에서 약혼해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광교 약혼해제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약혼 성립 경위와 파기 사유, 현재 확보된 증거를 먼저 점검한 뒤 위자료·예물반환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