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수급인(시공자)이 도급인(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기성금·잔금·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공사도급계약도 계약 일반이론이 적용되므로 완성된 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만(민법 제665조), 실무에서는 공사 완성 여부, 하자 존부, 추가공사 합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강화하고 있어, 어느 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실익이 달라집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
공사대금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서 발생하지만, 계약관계의 구조(발주자-수급인, 원사업자-하수급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근거를 쓰느냐에 따라 지급 주체와 지연손해금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청구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65조).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이나 관행에 따라 기성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완성 전 중도 청구는 계약 내용과 진행률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의 파산이나 부도 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원사업자가 부도 상태라도 발주자를 상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원사업자는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간과됩니다.
추가공사
추가·변경공사비 청구
설계변경이나 현장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 대가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진행된 공사는 지시자·지시내용·시공범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동시이행
하자보수와 동시이행관계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어서, 하자 정도에 따라 대금 전액이 아닌 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준공 후 오래 방치된 대금은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상 약정이자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계약서 검토가 우선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잔금·추가공사비, 무엇이 문제인가
미지급 대금이라고 해도 그 성격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과 소송전략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 진행률 다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금이 밀리면,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통한 기성률 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현장 사진·작업일보·자재 반입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준공 후 잔금 미지급 - 하자 상계 주장
공사를 마쳤는데도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 규모를 도급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하자보수비가 잔금 전체를 상회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 합의 존재 여부
구두 지시로 이루어진 추가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소장의 지시 문자, 감독일지, 변경 전후 설계도면 대조가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공사대금소송 | 소송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자료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이 드뭅니다. 공사 진행 전 과정에서 남긴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시방서
표준도급계약서 외에도 최초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와 단가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와 발주 이메일, 문자로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기록 - 작업일보, 사진, 감독일지
공사 진행 단계별 사진과 작업일보는 기성률과 완성 여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준공 시점의 현장 사진은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기성청구 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은 실제 청구·지급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도 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채무 존재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공사대금소송은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단순 미지급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통한 사전 보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두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소송 진행 중 재산조회, 채권추심 등 병행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 소송 제기 전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판결이 무용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나 공사대금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1
계약관계와 자료 검토 계약서, 견적서, 기성청구 내역, 현장 기록을 검토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상대방에게 미지급 사실과 지급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 여지를 확인합니다.
3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소송 제기와 함께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5
변론과 감정절차 기성률·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건축감정을 통해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청구하는 공사대금 규모, 사건의 복잡성(감정 필요 여부, 다툼 쟁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만 진행하는 경우 착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한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만 받는 것과 실제 강제집행까지 회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송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료 기성률이나 하자 규모를 두고 건축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소송 당사자가 선납합니다.
보전처분 관련 비용 가압류·가처분 진행 시 등록세, 송달료 외에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자 입장 자가진단
계약서나 견적서, 발주 문자·이메일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공사 완료 또는 기성 진행률을 입증할 사진, 작업일보가 남아있나요?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지시자와 지시 내용을 특정할 수 있나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요?
준공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자가진단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하자, 미완성, 계약위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비 규모를 산정할 자료(견적서, 사진)가 있나요?
상대방의 공사대금청구권에 상계할 다른 채권이 있나요?
지급 거절이 계약서상 조건(준공확인, 검사필증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자가진단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계산해 보았나요?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건을 검토했나요?
4️⃣ 회수 실효성 점검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거래처 채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소송 전 보전처분(가압류)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했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발주 문자, 카카오톡 대화, 현장 출입 기록 등으로 계약관계와 공사 범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A.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발주자 측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원사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다만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대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준공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단순 미지급이라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추가공사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설계변경 지시서, 현장소장의 지시 문자, 변경 전후 도면 대조, 추가 자재 반입 기록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구두 지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시자와 지시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소송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가압류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승소 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 제기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사대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단순한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으로 비교적 빠르게 종결될 수 있지만, 기성률이나 하자 규모를 두고 건축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절차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비율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Q. 교대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가장 먼저 계약관계의 구조(도급인-수급인, 원사업자-하수급인)와 미지급 유형(기성금·잔금·추가공사비)을 구분하고, 보유한 입증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 소송, 보전처분 중 어떤 절차가 사안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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