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정규제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9조, 제17조).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사, 제조·유통업체 모두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신고나 공정위 직권조사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시정명령에 그칠지 과징금·고발까지 갈지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 부담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성분·효능·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광고 문구의 전체적 인상과 소비자의 통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처리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 상품보다 우량·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비교 기준의 객관성과 근거자료 확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광고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사실 적시라도 근거자료 없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위반 여부는 광고의 전체적 흐름과 실제 거래 관행,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일부 표현만 떼어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추고 있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됩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표시광고법 | 어떤 광고 표현이 문제되는가
실무에서 자주 조사 대상이 되는 표현과 매체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SNS 광고의 특수성
상세페이지, 배너,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하게 한 후기·체험단 콘텐츠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증 책임의 소재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그 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5조 제2항).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실증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경쟁사·소비자 신고로 시작되는 절차
동종업계 경쟁사가 비교광고나 최저가 표시를 문제 삼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조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광고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신고 접수 또는 직권 인지 이후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사전조사와 자료제출요구
공정위는 신고·직권 인지 후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개시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소회의
조사가 끝나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서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의결합니다. 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과 심의 출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병과 가능성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중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제17조). 여러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보고서나 심의 개최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업자의 소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통지서·신고내용 검토 공정위 조사 통지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확보해 조사 대상 광고, 기간,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실증자료·광고이력 정리 문제된 표시·광고의 근거자료, 광고 집행 이력, 내부 승인 과정을 정리해 실증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사 단계 또는 심의 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심의 대응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출석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에 관해 소명합니다.
5
불복 검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나온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표시광고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인지, 심의 대응인지, 처분 이후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이 달라져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과징금 감액, 시정명령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광고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문제된 표현에 대한 실증자료(시험성적서, 통계자료 등)를 보유하고 있나요?
의견제출·자료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동일한 광고가 여러 매체(홈페이지, SNS, 상세페이지)에 중복 게재되어 있지 않나요?
2️⃣ 심사보고서·심의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관이 적용한 조문과 근거 사실관계를 파악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과 심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 매출액 등)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3️⃣ 경쟁사 광고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라면
문제 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지 근거를 정리했나요?
비교광고인 경우 비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신고 후 진행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이해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표시광고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우선이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모든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매출액 산정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도 표시광고법 대상인가요?
A.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면 표시광고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광고를 이미 내렸으면 괜찮나요?
A. 광고를 조사 도중 내렸다고 해서 과거 게재 기간 동안의 위반 여부 판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심의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쟁사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정위 조사는 신고인의 신원을 사업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내용보다는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Q. 시정명령만 받으면 과징금은 안 나오나요?
A.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별개로 병과될 수 있는 제재이며,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
Q.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화성에서 표시광고법 조사 대응을 받을 수 있나요?
A. 화성 표시광고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서 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까지 사안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이후 가급적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표시광고법 제10조). 공정위 제재와는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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