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는 조직재편 절차입니다(상법 제235조). 합병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까지 여러 단계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정 기간과 공고 요건이 있어 일정 하나가 밀리면 전체 합병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A
기업합병 | 회사 규모와 지배구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합병은 당사회사의 관계와 규모에 따라 일반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요건과 준비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합병
당사회사 간 특별한 자본관계가 없거나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총회
존속·소멸회사 모두 특별결의 필요
주식매수청구권
양쪽 회사 반대주주 모두 행사 가능
소요 기간
이사회 결의부터 통상 2~3개월
적용 근거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3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 제3항, 제434조).
간이합병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소멸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주식매수청구권
소멸회사 주주도 행사 가능
소요 기간
일반합병보다 절차 1단계 단축
적용 근거
상법 제527조의2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합병비율은 각 회사 주주가 합병 후 몇 주를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숫자여서,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특히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하거나 계열사 간 합병인 경우 산정 방식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른 산정 방식
합병 당사회사 중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비상장회사만 있는 합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합병의 불공정 시비
계열사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되면 손해를 보는 쪽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9조). 산정 근거자료와 외부 평가기관 의견서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기업합병 | 채권자보호절차와 공고 누락 리스크
합병은 회사 재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합병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공고·최고 기간
회사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제232조 제1항).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합병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조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32조 제3항). 다만 합병을 하여도 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기업합병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야 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과태료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그리고 대규모회사가 관여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의무 여부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제한성 심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으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식처분, 임원 사임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의 합병일수록 이 심사 결과가 합병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신고기한을 놓치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합병계약 체결 전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합병 | 합병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1
사전 검토·구조 설계 합병 목적과 세무·회계 영향을 검토하고 일반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화성 기업합병 변호사와 함께 합병비율 산정 방식과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면 이후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서 체결 각 회사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비율, 합병기일, 신주 배정 내용을 담은 합병계약서를 작성·체결합니다(상법 제522조).
3
주주총회 승인·주식매수청구 합병계약서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며,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4
채권자보호절차·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진행하고,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문 착수금 합병 규모, 당사회사 수, 상장 여부, 계열사 간 합병인지 여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산정합니다.
실사·의견서 비용 법률실사(리걸 듀딜리전스) 범위와 합병비율에 관한 법률의견서 작성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대리 비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제출 대리는 신고 유형(간이·일반)과 심사 난이도에 따라 별도 산정합니다.
등기·부수업무 실비 변경등기·해산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공고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합병 | 체크리스트
1️⃣ 합병 유형 판단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습니까?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존속회사가 발행할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습니까?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대비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 등)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반대주주에게 서면 통지 절차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식매수청구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자금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채권자보호절차 점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 공고·최고 일정을 잡았습니까?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확보했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채권자가 있습니까?
4️⃣ 기업결합신고 검토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 기준을 넘습니까?
사전신고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합병 후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문제될 업종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제1항). 매수가격은 우선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소멸회사가 간이합병 요건을,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양쪽 회사 모두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다만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지분율과 신주 발행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5). 합병으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고·최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나요?
A. 당사회사 중 하나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면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그 전에는 합병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규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병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9조 제2항). 다만 합병비율 산정 방법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외부평가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Q. 합병 후 계약이나 인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 합병으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는 그대로 이전됩니다(상법 제235조). 다만 일부 인허가나 계약은 개별 법령이나 계약서에서 상대방 동의나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화성 지역 회사인데 합병 자문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화성 기업합병 변호사를 통해 사전 구조 설계 단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재 계열사 간 합병이나 공장 자산이 포함된 합병은 인허가 승계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병 준비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합병은 이사회 결의부터 등기까지 채권자보호절차의 1개월 이상 기간을 포함해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결합신고나 인허가 승계 절차가 추가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