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 등을 교부받는 조직재편 방법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법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두 절차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준용 여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재편, 완전자회사화를 통한 소수주주 정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며 목적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 제5편 제3장지주회사 전환조직재편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구조 차이
두 제도 모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들지만 법적 구조와 활용 국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주식교환: 기존 모회사가 있는 경우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배정받습니다.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거나 상장사가 비상장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할 때 흔히 쓰입니다.
주식이전: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의 주주 전원이 보유주식을 이전하면서 완전모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제1항).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회사가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면서 자신은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때 활용됩니다.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 이사·감사 선임 등을 주식이전계획서에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16).
간이·소규모 절차 가능 여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이미 보유한 경우 간이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반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하인 소규모주식교환에서는 완전모회사 측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상법 제360조의10), 구조 설계 단계에서 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절차 진행 시 놓치기 쉬운 실무 이슈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계획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공고·비치 의무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하나를 놓치면 전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사전 공시
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계약서 등 주요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4). 이 공시 기간을 짧게 잡거나 서류를 누락하면 절차 하자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교환·주식이전은 회사재산의 변동이 없어 합병과 달리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교환·이전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본충실 관점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가 구성(신주·자기주식·금전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무상 준비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대가 구조를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와 효력 발생 시점
주식교환은 주식교환의 날에,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21).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등기 신청 전 계획서상 기재사항과 실제 이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 보호와 주식매수청구권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수가액 산정 방식과 절차를 미리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주주총회 승인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간이주식교환처럼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공고·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수가액 협의와 법원 결정
매수가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하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소수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회사일수록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협상 창구와 대응 기준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과 세무상 검토사항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검토는 법률 검토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요건
지배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받고 일정 기간 보유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요건 미충족 시에는 교환·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가 곧바로 과세될 수 있어,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세무자문과 교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주식 처분 제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 신고했더라도 일정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배주주가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지분 매각이나 추가 구조개편 계획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과 처분 제한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결의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해당 주주는 더 이상 매수청구를 할 수 없고, 회사도 사후에 청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절차 설계 단계에서 이 기간을 공고문·통지문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착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1
구조 설계 상담 지주회사 전환, 완전자회사화, 소수주주 정리 등 목적을 확인하고 주식교환·주식이전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간이·소규모 절차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2
계약서·계획서 작성 및 세무 교차검토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 측과 함께 점검합니다.
3
이사회·주주총회 및 공시절차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거나 간이·소규모 절차 요건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 비치·공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4
반대주주 대응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가 접수되면 매수가액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매수가액 결정 절차를 준비합니다.
5
등기 및 사후관리 효력발생일에 맞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마치고, 과세이연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주식 처분 제한 등을 안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기본) 구조 설계, 계약서·계획서 검토, 주주총회 절차 자문 등 자문 범위와 회사 규모,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류 작성·검토 비용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또는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 대응 및 소송 대리 비용 매수가액 협의 대리, 법원 매수가액 결정 신청 등 분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착수금·보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 비용, 공고 비용, 세무·회계 자문 연계 비용 등은 실제 발생액에 따라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체크리스트
1️⃣ 절차 방식 선택 전 확인사항
지주회사 전환이 목적인지, 기존 회사의 완전자회사화가 목적인지 구분했나요?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존재하는지, 새로 설립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간이주식교환·소규모주식교환 요건(90% 보유, 신주 비율)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2️⃣ 주주총회·공시 준비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 기재사항을 상법에 맞게 준비했나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할 일정을 잡았나요?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총수 및 출석주주 의결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3️⃣ 반대주주 대응
반대의사 통지 기한과 매수청구 기한(결의일로부터 20일)을 공고문에 명시했나요?
매수가액 산정 기준과 협의 결렬 시 법원 청구 절차를 준비했나요?
소수주주 지분 비율이 높아 매수청구가 다수 접수될 가능성을 자금 계획에 반영했나요?
4️⃣ 세무 검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요건(지배주주 배정 비율, 보유 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사후관리 기간 중 지배주주의 주식 처분 계획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과세이연 미충족 시 예상되는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무엇이 다른가요?
A.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신설하려면 주식이전, 기존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활용하려면 주식교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소수주주 동의 없이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있어도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Q. 간이주식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완전모회사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에게는 별도로 통지하고 매수청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 주식교환 대가로 반드시 완전모회사 주식을 받아야 하나요?
A. 완전모회사 주식 외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가 일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다만 대가 구성에 따라 세무상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A. 회사와 주주가 먼저 협의로 매수가액을 정하고,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Q. 주식교환·주식이전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가요?
A. 합병과 달리 주식교환·주식이전은 회사재산 자체의 변동이 없어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회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지배주주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배정받아 일정 기간 보유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환·이전 시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이전과 물적분할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물적분할은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고,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 전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라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의 사업 구성, 주주 구성, 세무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주식교환 계획을 자문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정관, 최근 주주명부, 재무제표,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준비하면 초기 상담이 원활합니다. 화성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와 상담할 때 목적(지주회사 전환, 소수주주 정리 등)을 먼저 정리해두면 방식 선택 단계가 단축됩니다.
Q.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주식이전계획서에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 내용과 초대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16). 계획서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절차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등기 이후에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주식교환·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이나 계획 내용을 임의로 되돌리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 무효 주장 등 별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전 계획서 기재사항과 실제 이행 내용의 일치 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화성 주식교환/주식이전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