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회사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개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크게 기존 부당지원행위와 2014년 도입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규제로 나뉘며, 두 규제는 요건과 입증책임 구조가 달라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거래 조건의 정상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과징금은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계열사 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 무엇이 다른가
같은 계열사 거래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요건과 방어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두 유형을 비교해 우리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이 문제되는 경우
규율 조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제 대상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회사 간 거래
핵심 요건
정상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상당한 규모
입증책임
공정위가 부당성·지원의도까지 입증
판례상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사익편취(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이익을 얻는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규율 조항
공정거래법 제47조
규제 대상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
핵심 요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 없는 상당 규모 거래
입증책임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당성 추정 경향, 회사 측이 정당한 사유 소명
부당지원행위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부당내부거래 | 우리 거래가 규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
부당내부거래라는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 부르는 말이고, 실제로는 공정거래법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의 관계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는 지원행위로 인한 시장의 경쟁질서 왜곡을 규제 취지로 삼는 반면, 사익편취 규제(제47조)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 취지로 합니다. 하나의 거래가 두 조항 모두에 해당해 동시에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열사 거래라고 모두 문제되는 것은 아님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 효율성 증대나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거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 거래 조건의 유리함 정도, 거래 상대방 선정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만으로 정상성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는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리고 지원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방법론
공정위는 유사한 거래의 시장가격, 원가 분석,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조건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산정 방법론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독자적인 감정이나 회계 분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 여부
지원 금액이나 규모가 미미하다면 부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지원행위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별 거래 규모가 작아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개별 거래만 떼어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특수관계인 요건과 예외 사유 검토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지,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회사 범위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이른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거래가 규율 대상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지분율 산정 시 특수관계인의 직접·간접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므로 지분 구조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화 사유와 안전지대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합리적 고려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상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현장조사부터 심사보고서 송부, 전원회의 심의까지 절차가 길고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과징금 규모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자료제출요구 대응
공정위 조사관은 현장조사와 함께 거래 관련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품의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화성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조사 초기부터 자료 검토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 회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정상가격 산정 방법론이나 부당성 판단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갖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 단계에서 경제분석 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쟁점 진단 거래 구조와 특수관계인 지분 현황을 확인해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중 어느 규제가 문제되는지, 조사 개시 여부를 먼저 진단합니다.
2
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 공정위 현장조사에 입회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 방향을 조율하며, 내부 진술 통일을 위한 사전 정리를 진행합니다.
3
정상가격·부당성 반박 자료 준비 회계·경제분석 자료를 통해 거래조건의 정상성,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심의기일에 출석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6
불복 절차 검토 의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을 통한 대응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조사 단계(현장조사·자료제출 대응)인지 심의 단계인지, 거래 규모와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제분석 등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 실제 처분 결과에 연동해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회계·경제분석 용역비, 자료 번역·정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항목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추가 비용 공정위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급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거래 구조 자가진단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시장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 상대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나요?
거래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된 경위를 설명할 내부 자료가 남아 있나요?
동일 거래 상대와의 거래가 반복·계속되고 있나요?
2️⃣ 조사 착수 단계 대응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 통지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나요?
조사관 질문에 대한 임직원 답변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나요?
제출 예정 자료 중 영업비밀이나 특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조사 초기부터 화성 부당내부거래 변호사 등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나요?
3️⃣ 심의 대비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반박할 근거자료가 있나요?
효율성 증대나 긴급성 등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문서가 있나요?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을 파악하고 있나요?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내부거래와 부당지원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A. 부당내부거래는 실무상 통칭이고, 법률상으로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 두 가지가 별도로 규율됩니다. 사건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나요?
A. 단순히 계열사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거나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성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47조).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정상거래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계열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와 합산 지분율 계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위반행위의 중대성,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정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과 관련 임직원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9조 등 고발 관련 규정). 고발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규모,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현장조사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심의 단계에서의 방어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이후 심사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정상가격은 누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공정위가 유사 거래 사례나 원가 분석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추정해 제시하면,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독자적인 회계·경제 분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론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거래 규모가 작아도 문제될 수 있나요?
A. 개별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반복·계속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평가되어 '상당한 규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낱개 거래만 따로 떼어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결서 수령 즉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화성 지역 회사도 서울 공정위에서 조사받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관할이므로 본사나 사업장이 화성에 있어도 동일하게 공정위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성 부당내부거래 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내부 품의서나 이사회 의사록도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정위는 거래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내부 품의서, 품의 검토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거래의 목적과 합리적 고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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