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나 계열관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등 9개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지만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시 별도 제재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이 있고,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가 이후 심의·의결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제45조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판단 기준과 필요한 방어논리가 달라집니다.
거래상지위남용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적용 대상
대리점·하도급·프랜차이즈 등 종속적 거래관계
쟁점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부당성 판단
대표 행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
제재 경향
시정명령·과징금 중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의 남용) 및 관련 고시가 기준이 됩니다.
경쟁제한형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적용 대상
시장 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쟁점
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 효과
대표 행위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제재 경향
시정명령·과징금, 사안에 따라 고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제5호가 관련됩니다.
계열·특수관계인형
계열회사·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거래
쟁점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의도
대표 행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제재 경향
과징금 규모가 크고 형사고발 병행 빈도 높음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기준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성립요건 —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불공정거래행위 대부분의 유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행위 자체의 존재가 아니라 '부당성' 여부입니다.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각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 대체거래선 존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거래상지위남용이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사업규모 격차 등이 판단 요소이며, 이 단계에서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가격·정상거래관행과의 비교
부당지원행위나 부당한 이익제공 사안에서는 문제된 거래조건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었을 조건(정상가격) 간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과 가격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공정위 조사는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료제출요구와 현장조사 대응
공정거래법 제81조는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되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조사 협조와 법적 방어권 행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및 진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회의 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대리인 및 관계자가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시정명령·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제재 수위와 불복 절차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지, 계약조항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49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형사고발 가능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당지원행위나 반복 위반의 경우 고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결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각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공정위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검토해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지, 조사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합니다.
2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자료제출 범위, 진술 내용,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입회를 준비합니다.
3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공정위가 송부한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검토해 반박·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심의 출석 및 진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쟁점별 입장을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5
의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이 나오면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불복이 필요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자료제출·현장조사 대응)인지, 심의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련 매출액 규모와 쟁점의 복잡도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폭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전문가 의견서, 경제분석 자문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정산합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조사 대응 이후 심의,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단계마다 별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나 현장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해두었나요?
내부적으로 관련 거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었나요?
2️⃣ 거래상지위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인가요?
3️⃣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나요?
지원 의도나 목적이 내부 문서에 남아있나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4️⃣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을 받은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간(30일)을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근거(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를 검토했나요?
감경 사유(자진시정, 협조 정도 등)를 주장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형식상 임의조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24조 등). 다만 자료제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지원행위는 다른가요?
A. 부당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위반행위의 중대성, 자진시정 여부, 조사 협조 정도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시정명령 자체는 행정처분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129조), 고발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Q. 거래상지위남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지위의 존재 여부와 행위의 부당성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하도급 거래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하도급 거래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신고와 별개로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대화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과 부당염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당한 고객유인은 위계나 부당한 이익제공 등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고, 부당염매는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둘 다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규정하는 유형이지만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Q. 화성 지역 기업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함께 조사 통지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보다 자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후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심의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자진시정 여부, 조사 협조 정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관련 고시 기준). 사안별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