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0조). 지급기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체불,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본급 미지급, 수당 누락, 감액 지급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청구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금의 정의와 지급 원칙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임금 확인 방법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모아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근로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자료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퇴직금청구 | 퇴직금, 계산 기준과 미지급 시 대응
퇴직금은 재직 중 합의로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보호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 실제 분쟁의 핵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이자와 퇴직연금 문제
지급기일이 지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준용). DC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청구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도 3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청구권 역시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사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하므로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놓치기 쉬운 청구항목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산수당 발생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한계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등 실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상담부터 지급까지, 실제로 밟는 단계
1
자료 정리 및 청구금액 산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애매한 항목은 임금성 인정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내용증명 발송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거나,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체당금(도산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절차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사용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액사건이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지급 확보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체불 경위와 자료 구비 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방식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진정 대리,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단계(합의·판결·강제집행)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소액사건·체당금 특례 청구금액이 적거나 소액체당금 대상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크리스트
1️⃣ 재직 중 체불 확인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이 매월 일치하나요?
상여금·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실근로시간이 계약상 시간을 초과하나요?
2️⃣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나요?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퇴사일이 3년 이내인가요? (소멸시효 확인)
3️⃣ 증거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출퇴근 기록(카드기록,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확보했나요?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나요?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등 체불 인정 정황이 있나요?
4️⃣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사업장이 실제로 폐업했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나요?
국세청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했나요?
소액체당금 신청 요건(도산 등 사실 인정)을 검토했나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시효중단 조치(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노동청 진정을 먼저 진행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많이 쓰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Q. 사장님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입증이 어려우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합의서 자체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썼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실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퇴직금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한다는데,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다만 지급 주기와 방식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폐업했는데 밀린 월급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퇴직금 지급 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가산 등 일부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체불임금을 이유로 회사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A.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제기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화성 지역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화성 임금/퇴직금청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과 법원 절차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확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