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담보 설정, 인수합병(M&A), 사모펀드 참여 등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계약과 규제 문제를 다룹니다. 투자계약서의 우선주 조건, 위약벌 조항, 진술 및 보장 조항 하나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거래 종결(클로징)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조건과 문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이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지분율보다 계약 조건이 실제 지배권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이 일반적이며, 조건 설계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정해진 조건이 되면 회사가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딸린 주식입니다. 상환권 행사 시점, 이자율 성격의 상환률,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자금 부담과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이 조건들의 실질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에는 회사와 경영진이 재무상태, 소송 유무, 지식재산권 보유 등에 관해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진술 및 보장 위반이 확인되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상한 유무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은 투자자가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다른 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은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 시 다른 주주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조항이 동시에 있을 경우 행사 순서와 절차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대출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과 담보 설정 방식이 이후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일정 재무지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반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8조 참조). 재무약정 위반 여부는 결산 시점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조건 변경(covenant waiver)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을, 지분이나 채권에는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민법 제356조, 제329조).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담보 설정 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존 담보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후순위 담보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인수합병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방식에 따라 세금과 책임 승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래종결 전 실사(Due Diligence)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주식양수도는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주만 바뀌는 방식이어서 기존 채무와 우발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반면, 영업양수도는 개별 자산과 계약을 이전받는 방식이라 승계 범위를 계약으로 조정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등 참조).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실사 범위와 계약서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거래종결 이후 확정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조정하는 클로징조정(Closing Adjustment)이나, 목표 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언아웃(Earn-out) 조항이 흔히 활용됩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 조항이 거래 철회 사유로 작동하는 범위도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해두어야 합니다.
기업금융 거래는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등 규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규제를 놓치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가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등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및 특수관계인의 자산·매출 규모를 함께 산정해야 하므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 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등(자본시장법 제147조) 공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거래라도 향후 상장(IPO)을 염두에 둔 투자라면 지분 구조와 계약 조건이 상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기업결합신고 기한 확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합병·주식취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결합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래 일정 수립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와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