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정기·수시 공시의무(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1조),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요건(상법 제391조, 제434조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의무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절차를 놓치면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제재나 주주 대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은 사건이 터진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안건 상정 전·공시 마감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미리 짚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행정 · 자본시장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법: 상법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수시공시·공정공시의 경계선
상장기업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부분은 '이 사안이 공시 대상인지'입니다. 판단 기준과 지연공시·불성실공시의 위험을 짚습니다.
수시공시 대상 여부 판단
신규 계약 체결, 소송 피소, 대규모 자산 처분 등은 금액·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한 거래일수록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공시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공시 위반 리스크
IR 미팅, 애널리스트 대응 과정에서 중요 미공개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전달되면 공정공시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진 교육과 사전 스크립트 검토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의 자문이 이뤄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의 경계
공시 전 정보가 임직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 통제와 공시 전 보안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합니다.
⚠ 공시 지연은 사후 정정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수시공시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참조). 사후에 정정공시를 하더라도 지연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의 절차적 하자 방지
결의 절차를 놓치면 나중에 결의 취소·무효 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안건 상정 전 단계에서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와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상법 제391조),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준용). 계열사 간 거래나 임원 보수 안건에서 이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특별결의 사항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상법 제434조, 제374조). 전자투표 도입 여부, 소집통지 기간(상법 제363조) 등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결의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사외이사 선임 관련 특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상법상 특례를 적용받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임원 선임 시기마다 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내부통제 체계는 사고가 난 뒤에야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문서화와 점검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와 역할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보장과 보고 라인 설계가 실무상 자문 포인트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대표이사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표이사가 그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점검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계열사 거래·자기거래 승인절차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주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98조). 화성 상장기업자문 변호사와 함께 거래 유형별 승인 트랙을 미리 설계해두면 실무 담당자의 반복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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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파악 정관, 이사회·주총 의사록, 최근 공시 이력, 내부통제 규정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준수 수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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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별 리스크 진단 안건별로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요건 충족 여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짚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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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자문 및 문서화 이사회·주총 안건 문구, 공시 초안, 내부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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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 자문 체계 운영 정기 자문 계약을 통해 안건 발생 시마다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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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쟁 발생 시 대응 연계 결의 취소 소송, 금융당국 조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자문 이력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이어갑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정기자문료 월 또는 분기 단위 정기자문 계약은 예상 문의 빈도와 이사회·주총 일정 밀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별 자문료 특정 거래나 공시 건에 대한 1회성 검토는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해야 할 자료 분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비 등기 열람,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등)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응 비용 공시 마감이나 이사회 소집이 임박한 상태에서 요청되는 긴급 검토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시 담당자용 점검
이번 거래가 금액·비율 기준상 수시공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공시 초안을 법무팀 검토 없이 바로 제출하지는 않았나요?
IR 자료에 미공개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과거 유사 사안에서 지연공시 이력이 있었나요?
2️⃣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점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해당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정족수(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의사록에 반대 의견과 표결 결과가 정확히 기재될 예정인가요?
3️⃣ 주주총회 준비 점검
특별결의 사항인지, 보통결의 사항인지 구분했나요?
소집통지 기간을 상법상 요건에 맞춰 산정했나요?
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 여부를 정관에서 확인했나요?
4️⃣ 내부통제·계열사 거래 점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에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았나요?
준법지원인 또는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쳤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자료가 최신화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 준비 단계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나요?
A.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미리 정비해두면 상장 후 공시·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도 시점과 무관하게 상시 자문 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Q. 수시공시 대상인지 애매한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자본시장법 제161조와 거래소 공시규정상 금액·비율 기준을 개별 거래에 대입해 판단합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거래일수록 공시 시기와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족수나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요건을 어긴 결의는 추후 결의 무효·취소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등). 결의 전 절차 점검이 사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정기자문과 건별 자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이사회·주총 개최 빈도가 높거나 공시 이슈가 자주 발생하는 회사는 정기자문이, 특정 거래 1건에 대한 검토만 필요한 경우는 건별 자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안건 발생 빈도를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Q. 감사위원회나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A.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비율에 관한 상법상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회사 규모가 기준선에 근접해 있다면 매 결산기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 준법지원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나요?
A.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자격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542조의13), 회사 상황에 따라 내부 인력과 외부 자문을 병행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독립성과 보고 체계 설계가 실무상 관건입니다.
Q. 계열사 간 거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이사와 회사 간 거래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법 제398조). 화성 상장기업자문 변호사와 함께 거래 유형별로 승인 트랙을 미리 정리해두면 반복되는 거래 건마다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정공시 위반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A.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에게 공시 전 중요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공정공시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R 담당자 교육과 사전 스크립트 검토가 실무적 예방책으로 활용됩니다.
Q.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는 매년 해야 하나요?
A.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식적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회사의 안건 발생 빈도와 필요 자문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정기자문 또는 건별 자문 중 적합한 방식을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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