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한 일의 결과에 대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665조). 실제 사건에서는 공사가 예정대로 끝났는지, 기성금 산정이 적정했는지, 하자보수비를 얼마나 공제할지가 다투어지면서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복잡한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인 입장에서는 완성·인도 사실과 미지급액을 입증해야 하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으로 상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어떤 절차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미지급액의 규모, 계약서 존재 여부,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 사안에 맞는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
상대 다툼
이의신청 없으면 그대로 확정
심리 방식
서면심사, 원칙적으로 심문 없음
소요 기간
이의 없을 시 비교적 단기간
유의점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조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로 해결하고 싶은 경우
상대 동의
조정 성립에는 쌍방 합의 필요
효력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요 기간
소송보다 단축될 수 있음
유의점
합의 불성립 시 소송으로 전환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본소송
금액이 크고 하자·상계 등 쟁점이 복잡한 경우
입증책임
완성·인도 및 미지급액 입증 필요
심리 방식
변론, 증인신문, 감정 등 가능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음
유의점
가압류 등 보전조치 병행 검토
쟁점이 많은 사건은 소송 진행 중 감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요건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등 요건 충족
상대방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효과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유의점
요건 미충족 시 청구 불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대금소송 | 미지급 유형별로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발생 원인에 따라 청구 방법과 입증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성금 미지급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약정한 기성 단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성 검사 기록, 작업일보, 현장 사진 등이 기성률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잔금 미지급
공사를 완성하고 인도했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한 사실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준공검사확인서, 인도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공사 중단·계약해지에 따른 미지급
발주자의 사정이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공사대금소송 | 결국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의 정리
최초 계약서 외에 구두나 문자로 변경된 공사 범위, 추가공사 합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가 종종 다투어지므로 카카오톡, 이메일, 현장 지시서 등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기성률·완성도 입증자료
현장 사진, 작업일보, 자재 반입 내역, 인부 출역일보는 실제 진행된 공사량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다툼이 클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내역과 미지급액 계산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가 청구액이 되므로, 통장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대사해 정확한 미지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입금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도급인 측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방법이 하자보수비를 이유로 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상계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적인 최종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
완성된 건물이나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하자 주장의 구체성과 감정
도급인이 하자를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 하자 범위와 보수비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상금과의 구별
공사가 예정된 기한보다 늦게 끝난 경우 지체상금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은 발생 원인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서상 각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계약서, 기성 내역, 지급 내역, 하자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청구 가능액과 예상되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안에 따라 협상이나 조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
3
보전조치 검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조정, 본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5
심리 및 감정절차 기성률, 하자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감정절차를 거쳐 쟁점을 정리합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대금을 회수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공사대금의 규모, 사건의 복잡성(하자 다툼 여부, 감정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실제로 회수한 금액 또는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실비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절차가 진행되면 감정료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비용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담보제공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입장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과 준공 조건이 명시되어 있나요?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 자료(문자, 이메일 등)가 있나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일치하나요?
공사 완성 및 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준공검사확인서 등)가 있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하자가 있는 구체적 부위와 예상 보수비를 특정할 수 있나요?
지체상금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공사 진행률이 합리적으로 맞나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추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청구 요건에 해당하나요?
하도급계약서와 원계약서의 공사 범위가 일치하나요?
기성 검사 및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원사업자와 별도로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약정 금액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현장 사진 등 간접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공사대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미지급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A.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 중단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상의 처리일 뿐 실제 대금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금액은 미지급액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Q. 하도급업체인데 원사업자가 대금을 안 줍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파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쟁점의 복잡성, 감정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미지급액이 명확한 사건은 비교적 짧게 끝날 수 있지만, 하자나 기성률을 둘러싼 다툼이 크면 감정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평택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기성 자료,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면 청구 가능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가면 상담이 한층 수월합니다.
Q. 추가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 합의 여부와 범위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관련 대화나 지시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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