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인정되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단순히 자주 찾아뵈었다거나 통상적인 부양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해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민사 · 상속관련법: 민법 제1008조의2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이 인정되는 요건
기여분은 아무 기여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유형별로 구체적 증거를 통해 특별성과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1유형
특별한 부양 (동거·간호)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로, 배우자나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야 인정됩니다. 장기간 투병한 부모를 전담 간병했거나, 다른 형제자매와 달리 실질적으로 생계와 간호를 책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간병일지, 병원 기록, 진술서 등으로 기간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2유형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거나,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금전 지출이 실제로 재산 보전에 기여했다는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3유형
재산의 증가에 대한 기여
가업에 무보수 또는 저임금으로 종사하며 사업 확장에 기여했거나, 부동산 매입·개발에 자금과 노력을 보탠 경우입니다. 단순 고용관계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기여분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무상 또는 저가 기여인지가 다퉈집니다.
제4유형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기여
위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나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 제시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여분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독립해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절차 안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된 후에는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분할 협의 단계부터 기여분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은 어떻게 액수로 계산되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로 정할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산정 기준과 상한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즉 유증이 많으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의 폭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병·부양형 기여의 평가 방식
장기간 간병한 경우 실무에서는 간병에 드는 통상 비용(간병인 고용비 등)을 참고 자료로 삼되, 기간·강도·다른 상속인과의 부양 분담 정도를 함께 고려해 액수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보다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밀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증가형 기여의 평가 방식
가업 종사나 자금 투입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여로 인한 재산 증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감정이나 회계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와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가분 전체가 아니라 기여자의 특별한 노력에 상응하는 부분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다투는 지점
기여분청구는 결국 다른 상속인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협의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와 배우자 기여분의 특수성을 이해해두는 것이 실제 협상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
기여분결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어 있거나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 심리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그 절차 안에서 기여분을 반소 격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는 어떻게 다뤄지나
배우자가 장기간 배우자 부모를 부양했거나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도 기여분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혼인기간과 실제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반박 논리
상대방은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부조의 수준에 그친다거나, 이미 생전에 증여나 용돈 등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별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수익(생전 증여) 여부와 기여분을 함께 다투게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심판 절차로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분할 후에도 일정한 경우 함께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 상담부터 심판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수집 부양 기간, 간병 내용,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구체적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통장 내역, 병원 기록, 진술서 등 뒷받침 자료를 모읍니다.
2
상속인 간 협의 시도 가능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관한 협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분할협의서 작성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및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 내에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4
조정 및 심리 가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이행되어 기여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진행됩니다.
5
심판 및 확정 법원이 기여분 인정 여부와 액수를 정하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상속재산 규모, 협의 단계인지 심판·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두 절차가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기여분이 인정되어 실제로 확보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의 쟁점과 예상 난이도를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조사 비용 부동산 가액 감정, 기여로 인한 재산 증가분 산정을 위한 회계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법정 비용으로, 상속재산 가액이나 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자가진단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해 눈에 띄게 오래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병했나요?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나요?
가업이나 사업에 무보수 또는 낮은 보수로 장기간 종사했나요?
이런 기여를 뒷받침할 통장 내역, 병원 기록, 진술서 등 자료가 남아있나요?
2️⃣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 확인할 것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했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채무 포함)을 정리했나요?
생전에 특별수익(증여)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협의가 결렬될 경우 대비해 기여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했나요?
3️⃣ 심판 청구를 앞두고 점검할 것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기여분결정심판 청구를 함께 준비했나요?
관할 가정법원(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등)을 확인했나요?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구체적 일시와 함께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했나요?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특별수익, 통상적 부양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배우자인 상속인(아들, 딸)의 기여로 평가되도록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용돈을 자주 드린 정도로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통상적인 용돈이나 명절 방문 정도는 자녀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에 해당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부양을 요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Q.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기여분만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함께 청구되는 경우에 그 절차 안에서 다뤄집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기여분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여분에는 소멸시효나 청구기한이 있나요?
A. 기여분 자체에 별도의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면 사실상 기여분만 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지출한 자금의 흐름,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전 흐름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을 상속분에 더해주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반대로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증여 등으로 받은 부분을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기여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A. 기여분은 특정 상속인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된 기여분만큼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여러 상속인이 각자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각각의 기여 정도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Q. 협의가 가능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나요?
A. 네,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합의하면 별도의 심판 없이 분할협의서 작성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평택에서 기여분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평택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기여 사실관계와 상속재산 현황을 함께 검토한 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심판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이후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