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내 세법, 조세조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겹치는 영역이라 하나의 거래라도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이전가격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국조법 제6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34조, 제57조).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 준비와 법리 구성 방향이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세 이슈는 발생 원인과 대응 절차가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다툴 수 있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전가격 조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경우
쟁점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및 비교대상 적정성
핵심 절차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또는 과세 후 다툼
다툴 수 있는 지점
비교대상 기업 선정, 조정항목의 적정성
소요 기간
조사부터 심판까지 통상 1~3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서 규율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이중과세 방지나 원천징수율 감면을 위해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쟁점
실질귀속자 판단, 거주지국 증명, 남용방지규정 저촉 여부
핵심 절차
비과세·면제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다툴 수 있는 지점
수익적 소유자 여부, PE(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소요 기간
상호합의절차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상호합의절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를 둡니다.
역외탈세 조사
해외 소득·자산 은닉이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 의심되어 세무조사·형사조사가 개시된 경우
쟁점
역외소득 은닉의 고의성, 신고의무 위반 여부
핵심 절차
세무조사 대응 후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형사절차 병행
다툴 수 있는 지점
국외자산 형성 경위, 실소유자 여부, 신고 누락의 고의성
소요 기간
형사절차가 병행되면 수년간 진행될 수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반시 처벌은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조사 대응의 실무 쟁점
이전가격 문제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 '제3자 간 거래였다면 어떤 가격이었을지'를 다시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산출방법의 선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산출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과 회사가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합의해두는 사전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신청부터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통지 이후의 대응 순서
이전가격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거래구조, 비교대상 기업 자료, 기능·위험 분석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원천징수 쟁점
국내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국외에서 소득을 얻을 때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으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판단
조세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율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소득을 형식적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조약상 거주자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단순 명의상 회사인지, 실제 사업 실체가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국외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공장, 건설현장뿐 아니라 종속대리인의 활동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우리나라와 상대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을 구하는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와 형사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특징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자료(CRS), 국외자료 등을 근거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한 대응
조사 개시 전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와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시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1
쟁점 진단 상담 세무조사 통지서, 거래 계약서,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국제조세 쟁점인지, 어느 법과 조약이 적용되는지 먼저 진단합니다.
2
자료 정리 및 소명 전략 수립 이전가격의 경우 비교대상 자료, 조세조약의 경우 실질귀속 입증자료, 역외탈세의 경우 자금 출처 자료 등 쟁점별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 논리를 구성합니다.
3
세무조사·과세전 단계 대응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을 통해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4
불복절차 진행 과세가 확정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중과세 문제는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절차 병행 여부 확인 역외탈세 사안에서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개시되면 조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관리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이전가격 정책 설계, 조세조약 적용 검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진단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행정소송 등 쟁송 성격의 업무는 사건 단계와 쟁점의 복잡도, 예상 과세금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과 연동 보수 불복절차에서 인용되거나 과세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그 결과에 연동한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수집, 번역, 국외 자문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조사 대상인지 자가진단
해외 관계사(모회사, 자회사, 형제회사 등)와 거래가 있나요?
그 거래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거래가격을 정할 때 사용한 기준이나 산출방법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비슷한 시기 제3자 간 거래 자료(비교대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국외에서 소득을 받거나 국내로 지급하는 소득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나요?
상대방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지 확인했나요?
지급받는 자가 단순 명의자인지 실질적 사업 실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이중과세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3️⃣ 역외탈세·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점검
해외에 본인 명의 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금융계좌가 있나요?
해당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신고 기준금액을 넘긴 적이 있나요?
과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축소신고한 사실이 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나 국외자산 관련 소명 요청을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 대금 산정 근거, 유사한 시기의 제3자 간 거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조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Q.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후 조사를 아예 받지 않나요?
A.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 범위와 조건 내에서는 사후 과세 위험이 줄어들지만, 승인받은 방법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게 이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인 이후에도 실제 이행 내용을 정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미신고·축소신고 금액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율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소득을 받는 자가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귀속받는 자(실질귀속자)이며 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거주지국 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Q. 국세청과 상대국 과세당국이 서로 다르게 과세해서 이중과세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경우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두 나라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절차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Q. 해외에 계좌나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A. 해외 자산·계좌 보유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신고의무 위반이나 소득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자료(CRS) 등을 통해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이전가격 과세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가 확정된 이후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국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지분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계나 거래관계를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식적인 지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 중에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은닉 금액의 규모, 고의성 여부, 신고의무 위반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Q. 평택에 있는 기업인데 국제조세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평택 지역 제조업체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도 이전가격, 조세조약, 역외탈세 조사 쟁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평택 국제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구조와 자료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받을 필요가 있나요?
A. 네, 해외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전가격 정책과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두면 이후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택 국제조세변호사와 사전에 거래구조를 검토해두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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