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나 출자자에게 부족액만큼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문제는 세무당국이 주주명부상 지분율만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해 지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 결과가 실질과 다르다면 지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지분 구성과 권리행사 실질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세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언제 성립하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 체납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하나씩 충족해야 하며,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지면 지정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건 1
법인의 국세 체납 및 재산 부족
해당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요건 2
과점주주 지위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명의상 주주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과점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이 합산 범위와 방식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요건 3
실질적 권리행사자 또는 경영지배자
단순히 지분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여야 책임이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배당·이사 선임·중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요건 4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체납 당시가 아니라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주주 구성이 문제되므로, 주식 양도·명의변경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와의 구분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적용되는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 형태와 책임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어느 조항에 근거해 지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확히 잡힙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여부, 지분율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법인등기·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지분을 합산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명의가 다른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게 적용된 경우 이 판단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합산의 범위
친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합산되어 100분의 50을 초과했는지가 관건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가족관계라 해도 실제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합산 범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명의개서 여부와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 지정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이므로 주식대금 흐름, 배당 수령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 확인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주식을 이미 양도했거나 취득 전이었다면 그 시점의 지분 구성이 지정의 전제가 됩니다. 실제 양도일과 등기·명부상 변경일이 다른 경우 이 시차가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2차납세의무 |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하나
지분 과반을 보유했더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다만 이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참여 여부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자금집행 결의 등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참석 기록이 없거나 위임장으로만 처리된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다는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배당 수령 내역
실제로 배당을 받거나 경영진으로서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면,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다는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 수령 이력이 있다면 이는 세무당국 입장에서 지배력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자와의 관계 정리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나 실권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관계와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동업계약서, 업무분장 문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2차납세의무 | 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불복 방법과 기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 수령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정 요건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전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어 절차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세 다툼과 지정처분 다툼의 구분
법인의 원천 국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자신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주된 공격 지점으로 삼을지에 따라 입증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 불복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불복기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 요건이 잘못되었더라도 정식 불복절차로는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납세의무 | 납부통지서 수령부터 불복 결과까지
1
통지서 및 관련 서류 검토 납부통지서, 법인 체납 내역,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을 확보해 지정 근거와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과점주주 요건 및 지분 관계 소명자료 정리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 명의와 실질 소유의 차이, 경영관여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제기 불복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부존재를 주장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4
심리 및 추가 소명 심사·심판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며 실질적 경영관여 부존재, 지분 합산의 부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인용 시 지정처분이 취소되고, 불인용 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2차납세의무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료 지정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비용입니다. 사안 복잡도에 따라 협의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진행할 절차의 종류와 체납액 규모, 다툴 쟁점의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지정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비, 세무자문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이 과점주주(제39조 제2호)인지 출자자(제39조 제1호)인지 확인했나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불복기간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법인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그 시점에 본인이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2️⃣ 지분·과점주주 요건을 다투려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결과가 실제로 50%를 초과하는지 재계산했나요?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식 양도 시점과 명의개서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사람과의 실제 관계(경제적 독립성)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3️⃣ 경영 미관여를 소명하려면
이사회·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나요?
배당을 받거나 경영진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문서(동업계약서, 업무분장서 등)가 있나요?
법인 인감·계좌 관리 등 실무를 실제로 담당한 적이 있나요?
4️⃣ 불복 절차 진행 전 준비물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 기초 자료를 확보했나요?
체납 국세의 세목·귀속연도별 부족액 산정 내역을 받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본세(법인의 원천 부과)에 대한 다툼 여지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왜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체납 당시가 아니라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과점주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퇴사·주식 양도 시점과 세금 성립일 사이의 시차를 확인하면 지정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지분이 30%밖에 없는데도 과점주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본인 지분만으로는 30%에 불과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전체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과점주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다만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실질 관계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A. 형식적으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 지정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대금 지급 내역, 배당 흐름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A. 과점주주라도 법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이사회 참석 여부, 배당 수령 내역 등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얼마 안에 다퉈야 하나요?
A.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 기간을 넘기면 정식 불복절차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와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는 다른가요?
A.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적용되는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와, 주식회사 등의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근거 조항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제2호).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심사청구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어 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Q. 법인의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자 지위에서도 본세(법인에 대한 원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지정 요건 다툼과 본세 다툼을 나누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없었다면 특수관계인 합산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 평택에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지역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요건과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관할 세무서·조세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지역 사업체의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택 2차납세의무변호사를 통해 법인등기·주주명부 등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지정을 다툴 수 있나요?
A.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불복기간 내라면 지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해제 여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지정 다툼과 함께 압류에 대한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법인의 다른 세금도 모두 책임지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한해, 본인의 지분 비율 등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무제한으로 법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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