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 계산은 재무제표상 숫자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이라 실제 회사의 사업가치, 특수관계인 거래, 비영업용 자산 처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세관청의 평가액과 실제 가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을 어디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가 세액을 줄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세 · 상속증여세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자문·심판·행정소송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지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원칙
시가 우선 원칙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매매·경매·공매·감정 등으로 확인된 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로 우선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이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거래사례가 있다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시가 주장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제63조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적 가중평균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이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다만 순자산가치가 더 낮게 나올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비율이 달라져(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의 자산 구성에 따라 유리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경우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최근 설립되었거나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회사라면 이 예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56조 등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놓치고 할증평가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쟁점
비영업용 자산·순환출자 등의 보정
부동산, 과다 보유 현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비영업용 자산은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별도로 다뤄지며, 이 부분의 포함·제외 여부가 평가액을 크게 바꿉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가지급금·대여금이 실제로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인데도 자산으로 그대로 잡혀 평가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신청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기업의 경영상태나 자산가치를 현저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다른 평가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신청 시점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고 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숫자 하나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은 정형화된 공식이지만, 그 공식에 들어가는 입력값(순자산가액, 순이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 이 입력값들을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 세액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순자산가치 산정의 함정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1주당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에 따라 재평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재평가를 누락하면 순자산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또는 높게 잡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순이익가치, 3년치 평균의 왜곡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시행령 제56조). 일시적 특별이익이나 코로나19 등 비반복적 사유로 특정 연도 손익이 급변했다면, 그 3년 평균이 회사의 통상적 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비율 적용 오류
일반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순자산가치 비중이 더 커지도록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과세관청이 일반 법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보다 높은 평가액을 산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액을 다투는 실제 지점들
보충적평가방법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사실관계 왜곡은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지급금·특수관계인 채권의 실질 평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자산인데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그대로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도 형식적 재무제표 수치보다 실질적 회수가능성을 따진 사례가 있어, 회계 자료를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주장
보충적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판단되면, 유사업종 비교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가까운 가액을 별도로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자체의 신빙성을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므로,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의 정합성을 갖춘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시기와 요건
신고 전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른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신청 시점과 대상 요건이 제한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이미 신고·납부가 끝난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므로, 평택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신고 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들
증여·상속의 시점이나 회사의 상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들은 특히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가족 간 경영권 승계 과정의 저가·고가 거래
가족 회사의 지분을 증여나 매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이 크게 차이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거래가액 산정 근거를 사전에 문서화해두는 것이 사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병·분할 전후의 평가기준일 문제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한 직후에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어느 시점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평가기준일 선택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응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크거나 가족 간 거래가 얽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데, 이 경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조세심판·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재무자료 및 평가 근거 검토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에 오류나 다툴 여지가 있는지 1차 진단합니다.
2
신고 전 세액 예측 및 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신고 기한 전이라면 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를 재산정해 세액을 예측하고, 필요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증여세·상속세 신고 자문 신고 자체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방법 선택과 할증평가 배제 요건 등을 반영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대응 과세관청이 신고와 다른 평가액을 통지해온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평가방법의 오류를 다투는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 전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필요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감정·회계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불복,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와 신고 전 자문은 검토 대상 회사 수, 재무자료의 복잡도, 특수관계인 거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 착수 시 사건의 쟁점 수와 예상 절차 난이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환급 또는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감정평가·회계자문 실비 부동산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의 순자산·순이익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점검사항
평가기준일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후 3개월) 이내 매매·감정 사례가 있었나요?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나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요건(중소기업 등)을 충족하나요?
재무제표상 가지급금·대여금 중 회수 불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2️⃣ 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관청 통지 평가액과 자체 재산정 평가액의 차이 원인을 파악했나요?
순이익가치 산정에 쓰인 3개 사업연도 손익 중 비정상적 항목이 있나요?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이 아직 남아있나요?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등)을 확인했나요?
3️⃣ 경영권 승계·가족 간 거래 시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거래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합병·분할 등 최근 구조변경이 평가기준일에 영향을 주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감정 등으로 확인된 시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그런 사례가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63조).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나온 세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네, 계산에 사용된 순자산가치나 순이익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할증평가 배제 요건을 놓쳤는지 등을 검토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적평가방법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 적용 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자주 인정됩니다.
Q. 가족 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저가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거래 전 평가액을 미리 산정해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도 순이익가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이익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예외가 누락된 채 일반 공식이 적용됐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인데 평가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잡혀 순자산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라면 그 실질을 반영해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에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 이전, 정해진 요건 내에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신고·납부가 끝난 뒤에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신고를 마친 뒤에도 평가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신고 후 과세관청이 다른 평가액을 통지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 단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기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받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감정평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 자체의 신빙성과 평가기준일과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평택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평택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통해 재무자료 검토부터 신고 자문, 이의신청·심판청구까지 단계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전 단계에서 평가방법을 미리 점검하면 다툴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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