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투자 유치, P2P 대출 중개, 가상자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모집이 이 규정에 포섭될 수 있어, 사업 구조가 실제로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면 사기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며 원금 초과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유형을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방식이 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다퉈집니다.
제1호
원금 초과 지급 약정형
장래에 투자금 또는 예탁금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인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자금 모집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호
발행가 이상 매입 약정형
발행 시점의 가격이나 매입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정하고 채권을 발행·매도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채·전환사채 발행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인지 유사수신 구조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3호
수수료 명목 원금 초과 지급형
사업 수익이 아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을 모으는 경우입니다. 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4호
부가가치 창출 능력 없는 명목형
장래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물품 판매·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인가받은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사업의 법적 성격과 관련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점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은 자금을 받은 사실과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의 실질, 사업의 진행 경과, 투자자에게 고지한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투자 계약서나 안내 자료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상 수익률'이나 '사업 성과에 따른 배분'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다면 원금 초과 지급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인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자금 대차나 특정 소수 투자자와의 계약이라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와 수행 능력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는지는 유사수신인지 정상적인 투자 유치인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사업계획서, 매출 자료, 실제 운영 내역 등을 통해 사업 실체를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과 대응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와 결합되고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 경우 편취액 산정과 다수 피해자 병합 여부가 방어의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 다투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편취액에 실제 투자자에게 반환된 금액,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별 손해액을 단순 합산했는지, 중복 계산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사기죄 고의와 유사수신행위죄의 구분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편취의 고의를 요구하지 않지만,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려면 처음부터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자금난에 이른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피해 회복과 형량 협의
수사·재판 단계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합의를 진행한 정황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개별 합의와 전체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득액 산정 기준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을 나눕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투자 계약서, 자금 흐름, 홍보 자료 등을 정리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와 사기 고의 유무를 검토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혐의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3
구속영장·수사 종결 대응 다수 피해자·고액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하며, 불구속 수사를 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기소 후 공판 대응 기소된 경우 유사수신행위 해당성, 이득액 산정, 사기 고의 등 쟁점별로 증거를 정리해 공판에서 다툽니다.
5
양형 및 피해 회복 협의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계획 등을 통해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피해자 수와 사건 규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져 착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무죄, 집행유예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며, 계약 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실비 자료 분석 비용, 회계·자금흐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합의 관련 비용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 진행 절차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행위 해당성 확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나요?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나요, 특정 소수였나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모집한 사업이었나요?
실제 사업 실체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편취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총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가요?
피해자별 손해액 산정에 중복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투자금 중 반환되거나 사업에 실제 투입된 금액이 반영되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계약서, 홍보 자료, 자금 흐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나요?
조사에서 진술할 사업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소명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 유치를 했는데 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나요?
A.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과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유사수신행위죄는 인가 없는 자금 모집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 금액이 크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을 정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단계 판매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나요?
A. 다단계 판매 구조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반대로 실제 물품·용역 판매에 기반한 정상적인 수익 배분이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투자 모집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나요?
A.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모집이라도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자체의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였는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이미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일부라도 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정은 사기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사수신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수사 초기 단계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가요?
A.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크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회사 명의로 자금을 모집했는데 대표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자금 모집과 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자나 임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역할 분담에 따라 개인별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흥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다룰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자금 흐름 분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흥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쟁점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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