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기다림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고소가 들어온 즉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통신금지가 결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채권 회수, 자녀 문제, 업무상 연락 등 다른 목적의 접촉이 스토킹으로 오인·과장되어 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행위의 반복성과 의사에 반하는 정도, 불안감 유발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 스토킹범죄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해자(피고소인) 관점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반복한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아닌 접촉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가
접근, 미행, 지켜보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영상 전송, 물건 놓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아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믿은 상태에서의 연락, 채권 회수나 자녀 관련 협의를 위한 접촉처럼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에 반한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다'는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속성·반복성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가
단발성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은 스토킹행위 자체로 평가되기 어렵고,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야 스토킹범죄로 나아갑니다(제2조 제2호). 문자·통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발생 빈도와 간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안감·공포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행위의 외형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이후 대응(신고 시점, 차단 여부) 등을 통해 실제로 불안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신고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18조
가중처벌 요건 - 흉기 등 휴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순 소지와 '이용'의 구별,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이후 유의할 점
과거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요건 다툼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논리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직장 동료 관계, 공동 자녀 양육, 채권채무 관계 등 접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관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마주침과 미행의 구별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커뮤니티에 있어 발생하는 우연한 마주침은 미행이나 지켜보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CCTV, 출입 기록, 동선 자료를 통해 의도적 접근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다투기
한두 차례의 연락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다수 연락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다투기보다 불안감 유발 여부나 정당한 목적 쪽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고소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어 이의제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취하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절차와 효력 기간이 다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유치 결정에 대한 대응
잠정조치 중 유치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과 주거·직장이 일정하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이미 내려진 이후라도 항고를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 시 형사책임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본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불복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기간이 지나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자료 준비가 이후 기소 여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 준비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역, 통화 기록, 관계 경위서)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면 불필요한 자기부죄적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실무적 의미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어 합의 시도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다투는 경우
요건 미충족을 주장하며 불송치의견이나 불기소를 구하는 경우, 지속성·반복성이나 불안감 유발 요건이 약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 기한을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건 경위 파악 및 자료 정리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접촉 경위·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검토 이미 결정된 조치가 있다면 내용과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서나 항고를 준비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요건 미충족 부분을 강조합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구하거나,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 양형 자료 및 요건 다툼을 병행합니다.
5
사건 종결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항고, 상소 등 후속 절차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건 경위와 잠정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별도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여부, 잠정조치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송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잠정조치 항고, 의견서 제출, 자료 수집을 위한 열람·복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체크리스트
1️⃣ 스토킹 해당 여부 자가진단
접촉에 업무, 채권, 양육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나요?
연락이나 접근이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표현한 정황이 있나요?
우연한 마주침을 미행이나 지켜보기로 오인될 여지가 있나요?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이미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를 통지받았나요?
조치 결정문에 적힌 불복 기간을 확인했나요?
유치장 유치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나요?
조치 위반 없이 준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나요?
3️⃣ 수사 단계 준비
고소장 내용과 실제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관련 대화·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었나요?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4️⃣ 합의 및 처벌불원 검토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면 잠정조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리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 1~2회의 연락만으로는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짧은 기간에 다수 연락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별 후 미련이 남아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만 관계 정리 여부에 대한 인식, 연락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유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과거와 달리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 참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 전 절차상 주의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잠정조치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래의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개로 위반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어 조치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Q. 직장 동료라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접근이나 반복적 연락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촉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될 수 있나요?
A.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별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흥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조기에 정리하면 조사 대응과 불복 절차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도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 불복이 가능하므로 결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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