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약정에 따라 발생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로관계 합의금, 동업정산금, 손해배상 합의금, 매매대금 조정합의 등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약정)의 이행청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민법 제105조, 제390조). 승패는 대개 '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에서 갈리므로, 소송에 앞서 약정서·문자·녹취 등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 계약분쟁관련법: 민법관련법: 민사소송법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권은 언제 성립하는가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약정(합의)이 존재해야 하고, 그 약정이 특정 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없어도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지만(민법 제105조), 다투는 경우 결국 서면이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 특정
약정금 청구의 출발점은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금액이 조건부(성과 달성 시, 매각 완료 시 등)로 되어 있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청구
약정한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이행청구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387조).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서면 없이 구두로만 약정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소송에서는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를 폭넓게 모아두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무엇으로 약정 사실을 증명할 것인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사실관계 입증입니다. 서면 약정서가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도 실무상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 증거의 우선순위
약정서·합의서·이행각서 원본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서명 또는 날인 여부, 작성일자, 금액·이행기 기재가 명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계좌이체 메모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간접사실과 정황증거의 활용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지급 약속을 전제로 한 후속 행동(일부 이행, 이행 유예 요청 문자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활용되지만 이해관계 유무에 따라 증명력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을 하거나 침묵하는 태도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이행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흔히 제기하는 항변
약정금 청구를 받은 쪽은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이행했다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툽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런 항변을 미리 예상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부존재·강박·착오 주장
상대방이 약정 자체가 없었다거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는 쪽(상대방)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0조).
변제·상계 항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는 변제 항변이나, 반대채권으로 상계했다는 항변이 자주 제기됩니다(민법 제492조).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약정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최고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를 넘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약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약정서, 문자, 녹취, 계좌내역 등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약정의 성립 여부와 입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전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의 지급을 유도하고, 이후 소송에서 이행청구 시점과 상대방 태도를 증거로 남깁니다.
3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을 통해 약정 사실과 이행 지체를 다툽니다.
4
조정·화해 검토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할지급 등 현실적인 회수 방안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입증자료의 충실도,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 또는 조정·화해로 실제 회수되거나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 보수와 구분되는 실비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임의 이행하지 않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조사 비용 재산관계 조사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내용 확인
약정서, 합의서, 이행각서 등 서면이 존재하나요?
금액과 지급기한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나요?
서면이 없다면 문자·카카오톡·녹취 등 대체 증거가 있나요?
2️⃣ 소송 전 준비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기록(문자, 통화, 내용증명)이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약정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상대방이 이미 일부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두었나요?
3️⃣ 청구받은 입장이라면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있나요?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나요?
약정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나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약정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민법 제105조). 다만 서면이 없으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Q.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약정금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금액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법원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금은 약정금의 성격도 함께 갖습니다.
Q. 약정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정기금 채권 등 일부는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해두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답변 태도를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동업 정산 합의도 약정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 역시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업계약의 해석이나 정산 방법 자체가 다투어지면 별도의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약정서에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에 이자 조항이 없더라도 이행기를 지나 지급을 지체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390조).
Q. 영통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 보유하고 있는 약정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성립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영통 약정금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과 예상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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