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소멸시효 완성·상계 등으로 이미 없어졌거나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그 후에 생긴 사정(변제, 화해,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다면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확정판결 이의집행정지
청구이의소송 | 어떤 경우에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들을 정리했습니다.
변제·상계·화해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돈을 갚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했거나, 별도 합의로 채무를 정리했다면 이의 사유가 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도 시효가 있어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 완성 여부는 중간에 압류·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배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예: 애초에 계약이 무효였다는 주장)는 청구이의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부분을 놓치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어 사유 발생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송 중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
청구이의소송을 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급박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담보 마련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가 이미 개시된 상태라면 정지 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에서는 영통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함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어떤 집행권원에 대해 낼 수 있나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통상의 소송을 거쳐 확정된 판결은 물론,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성립된 조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처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애초에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 자체의 하자(무권대리, 통정허위표시 등)도 함께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지급명령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전 단계라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로 다퉈야 하므로 시점 구분이 중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집행정지·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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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증거 정리 집행권원의 성립 경위, 변제·시효 등 이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이체내역, 내용증명 등)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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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및 제기 집행권원을 발령한 법원 또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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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소 제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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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증명 이의 사유의 존재와 그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공방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변제 사실이나 시효중단 사유를 다투는 경우 추가 서증·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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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집행 결과 반영 청구이의가 인용되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고, 이미 이뤄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정지됐던 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소송목적의 값(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채권액, 이의 사유의 복잡성(단순 변제 증명인지, 시효·상계처럼 법리 다툼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담보 비용 법원이 집행정지 조건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담보공탁금이나 보증보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승소 여부나 집행이 저지된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약정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의 사유 확인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이 확정된 이후에 변제·상계·화해가 있었나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는 경우, 시효기간 중 압류·승인 등 중단 사유가 없었는지 확인했나요?
변제나 합의 사실을 뒷받침할 영수증·이체내역·합의서를 갖고 있나요?
주장하려는 사유가 재판 확정 전에 이미 다퉜던 내용은 아닌가요?
2️⃣ 집행 임박도 확인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개시됐나요, 아니면 예고 단계인가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할 여력이 있나요?
경매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임박해 시급히 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3️⃣ 집행권원 종류 확인
대상이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지급명령·공정증서 중 무엇인가요?
공정증서라면 작성 경위(대리권 유무, 서명 진위 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관할 법원(판결법원 또는 채무자 보통재판적)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 통상 10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그 사이 압류나 승소확정판결 재확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왜 압류가 들어오나요?
A.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그대로 이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 증빙을 갖춰 청구이의소송으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별도로 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공증)에 대해서도 이의할 수 있나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소송의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공정증서는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 경위 자체의 하자를 함께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청구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인지가 관건입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법원(판결법원 등)에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처럼 법원이 관여하지 않은 집행권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냅니다.
Q. 소송 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까지 끝난 경우에는 별도의 부당이득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패소하면 정지됐던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됐던 강제집행 절차가 재개됩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에 대한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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