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소설·음악·사진·프로그램 코드처럼 창작성 있는 표현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전송·배포했을 때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같은 행위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인지 침해를 당한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고죄·비친고죄 여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합의의 실익도 달라집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민사 · 저작권관련법: 저작권법형사·민사 병행 대응
저작권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반박하려면 먼저 대상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그리고 어떤 지분권이 침해됐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요건 1
창작성 있는 저작물일 것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단순한 사실의 나열, 아이디어 자체, 통상적인 표현 방식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자주 다퉈집니다.
요건 2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상대방이 원저작물에 접근해 이를 참고했다는 의거관계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우연의 일치나 독자적 창작임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요건 3
저작재산권 침해 유형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어느 권리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요건 4
업무상저작물 여부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프리랜서·외주 계약 시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요건 5
공정이용·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 침해로 고소당한 쪽에서 주로 다투는 항변 사유입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 구분에 유의하세요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은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등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저작권 | 무엇을 베꼈다고 볼 것인가 — 침해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얼마나 비슷해야 침해인지'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작업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형식을 보호합니다. 같은 소재나 장르, 캐릭터 유형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입증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창작성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합니다. 두 저작물의 유사한 부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인지, 저작자 고유의 창작적 표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온라인 게시물, 캡처 이미지, 소스코드의 경우 최초 작성 시점과 유포 경로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타임스탬프,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확인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합의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침해죄의 처벌 수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영리 목적, 상습성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형사합의의 실익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친고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비영리 항변
적법하게 인용했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항변, 침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 소명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저작권법 제28조 등). 다운로드·업로드 정황, 유통 경로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친고죄 고소기간에 유의하세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이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저작권자는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얼마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추정
저작권자는 침해행위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의 매출·이용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청구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물 1개당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록된 저작물에 적용되는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금지청구 병행
손해배상과 별도로 침해행위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구성해 회수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 업무상저작물·외주계약 저작권 분쟁
회사와 프리랜서,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저작권 귀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귀속 계약 확인
용역·도급 계약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창작자인 개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주자가 별도의 양도 약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반대해석).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별도 처리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수정·번역·각색 권한까지 확보했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고소장, 내용증명, 캡처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와 유형(친고죄 여부, 영리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형사·민사 대응 방향 결정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 가능성과 항변 사유를, 침해를 당한 경우 고소 실익과 민사 청구 병행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3
고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준비합니다. 증거 자료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수사·재판 대응 또는 합의 진행 경찰·검찰 조사 대응, 필요시 형사조정·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 사건은 손해액 산정 자료를 보완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불기소·기소 여부,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항소·손해배상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내용과 자료 분량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지며, 초기 상담에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착수금 형사 사건(고소대리·변호인 선임)과 민사 사건(손해배상 청구·방어)은 별도 사건으로 구분되어 산정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민사 사건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 형사 사건에서 처분 결과(불기소, 선고유예 등)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감정 비용(저작물 유사성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장에 적힌 침해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나요?
해당 저작물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지 검토했나요?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친고죄 사건이라면 고소기간(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금 수준과 고소취소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두셨나요?
2️⃣ 내 저작물을 도용당한 경우
침해 사실을 캡처, 저장, 공증 등으로 증거화했나요?
저작물의 창작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할 자료(초안, 원본 파일 등)를 갖고 있나요?
상대방이 얻은 이익 규모나 이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정했나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는지 확인했나요?
3️⃣ 외주·프리랜서 계약 관련 분쟁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명시되어 있나요?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여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나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기획·지휘감독·업무상 작성) 확인했나요?
결과물의 수정·재사용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잠깐 넣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짧은 구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비평·교육 목적의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
Q. 이미지를 출처만 남기고 사용하면 괜찮나요?
A.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침해 문제가 남습니다.
Q.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됩니다. 친고죄인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Q.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은 창작한 시점에 발생하며 등록이 성립요건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다만 등록하면 손해액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퇴사한 직원이 저작권을 주장합니다.
A.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다만 기획·지휘감독 관계, 업무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나요?
A. 침해 규모, 영리성, 피해자의 손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의됩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무대응이 이후 형사고소나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항변 사유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저작권 분쟁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영통 저작권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검토, 형사합의 진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까지 사안별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시면 초기 검토가 더 원활합니다.
Q. AI로 생성한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참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발견되면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물성, 침해 판단 기준은 아직 법리가 형성되어 가는 영역이라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SNS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재게시한 것도 침해인가요?
A. 사진저작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되므로 무단 재게시는 복제권·전송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 기능을 이용한 경우와 캡처 후 재업로드한 경우는 침해 판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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