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개발한 발명을 회사에 승계시킨 경우,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실무에서는 회사가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사내 규정상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됩니다.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민사 · 지식재산관련법: 발명진흥법근로자 권리구제
직무발명보상금 | 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발명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과 승계·보상 구조를 정하고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해야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 ①
성질상 회사 업무에 속할 것
발명의 내용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취미나 별도 연구로 개발한 것이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무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요건 ②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자체가 근로자의 현재 혹은 과거 담당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직뿐 아니라 영업·생산 부서 직원이라도 담당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건 ③
회사에 특허권 등을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했을 것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회사가 승계를 받지 않고 근로자가 개인 명의로 특허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건 ④
사전 승계 규정(직무발명 규정)의 존재 여부
회사에 직무발명 관련 사규나 계약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상 정당한 보상 청구권 자체는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재직 기간과 특허 등록·실시 시점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은 '이게 직무발명이 맞는지', '회사가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직 중 발명인지 퇴사 후 발명인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 직무발명 대상이지만, 퇴사 직전·직후에 완성한 발명도 실제로는 재직 중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 판단에 따라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공동발명인 경우 지분 문제
여러 명이 함께 발명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이 분배됩니다. 공동발명자 중 일부만 퇴사했거나 일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규가 없거나 사후에 만든 경우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아예 없더라도 발명진흥법상 보상 청구권 자체는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다만 규정이 없으면 보상액 산정 기준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어 입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보상금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회사가 그 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하여 얻은 이익, 또는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매출 전체가 아니라 그 발명이 기여한 부분만큼의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발명자의 기여도
발명의 완성에 회사가 제공한 설비·비용 등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발명자 개인의 기여율이 정해지고, 이 비율이 최종 보상액에 곱해집니다. 기여도 산정은 사건마다 편차가 크고 소송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상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회사가 보상 형태·금액을 정할 때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정해진 기준을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된 규정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1
자료 정리 및 상담 특허등록증, 발명신고서, 직무발명 규정, 재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보유한 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산정 자료 확보 회사의 매출·실시 현황, 특허 활용 내역 등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상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4
보상금 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안에 따라 감정 절차를 거쳐 보상액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화해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까지 진행되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청구 예상 금액,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청구가 인용되어 실제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후불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감정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체크리스트
1️⃣ 재직 중인 근로자
회사에 발명을 신고하고 회사가 이를 승계했나요?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금액이 사규상 기준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특허가 실제로 실시되어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고 있나요?
2️⃣ 퇴사한 근로자
퇴사 시점과 발명 완성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정리해 보셨나요?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해 보셨나요(민법 제162조 제1항)?
퇴사 전 관련 자료(발명신고서, 특허등록증 등)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퇴사 후에도 회사가 해당 특허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3️⃣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다른 공동발명자와 별도로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공동발명자 중 일부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회사의 보상금 지급 시기나 실시 개시 시점 등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사규가 없더라도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했다면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다만 산정 기준을 정하는 절차에서 다툼의 여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정한 보상 규정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A. 회사가 정한 보상 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산정 절차가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협의, 통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항).
Q. 특허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상금은 회사가 실제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다만 실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상 이익 산정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공동발명자 중 저만 따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네, 공동발명자 각자는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발명자의 청구 여부나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이직한 회사와의 경쟁 문제 때문에 청구를 꺼려야 하나요?
A.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는 근로계약 종료 후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비밀 등 별도 쟁점이 얽혀 있다면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특허를 출원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승계는 받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익이 없어 보상액이 낮게 산정되거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적 목적의 출원이더라도 그 자체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근무했는데 회사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주소지나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영통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 및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회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실시·매출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이미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A. 기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차액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급이 정당한 보상이었는지에 대한 입증과 산정 근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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