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했거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인근에 유사 매장을 출점시켜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면 가맹사업법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라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민사 · 가맹사업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점주 관점
프랜차이즈소송 |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방식
가맹본부와의 문제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 단계와 목적에 따라 조정,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소송 전 신속한 조율이 필요할 때
신청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내 조정 성립·불성립 결정
비용
조정 신청 자체는 비교적 부담이 적음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계약무효 등)
허위정보제공·부당해지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으려 할 때
청구 대상
손해배상, 계약무효·취소, 지위확인 등
소요 기간
사안에 따라 1심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입증 부담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서면 증거 중요
강제력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제재받게 하고 싶을 때
신청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정보공개서 위반 등
결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금전배상
신고만으로는 직접적 손해배상 발생 안 함
병행 여부
민사소송과 별도로 병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수단이며, 가맹점주 개인의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가 다툴 수 있는 주요 사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율하기 위해 여러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일정 기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실무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그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예상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축소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매출 간 괴리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12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 출점시키는 경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문제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영업지역 변경이 계약서상 명시된 절차를 따랐는지가 쟁점입니다.
제13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기간 도과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믿지 마세요
가맹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이 있어도 가맹사업법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는 적용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정보공개서·허위 예상매출액 문제
창업 전 받은 예상매출액 안내와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르다면,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확인이 출발점
가맹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산정서상 하한액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 산정 근거 자체가 허위·과장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공받은 시점이 법정 기간보다 늦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 서명일과 정보공개서 수령일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첫 단계입니다.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다투려면 당시 상담 녹취, 안내 자료,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분쟁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부당한 계약해지·갱신거절 대응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해지 예고 절차 준수 여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통보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계약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갱신요구 시점을 놓치면 주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시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영통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 서면 내용을 근거로 절차 위반 여부와 실체적 사유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통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와 함께 통보서와 계약서를 대조해보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영업지역 침해와 손해배상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기거나, 온라인·특판 채널로 매출이 잠식되는 경우도 영업지역 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가 자주 문의됩니다.
계약서상 영업지역 조항 확인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변경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침해 전후 매출 자료와 인근 신규 매장의 개점 시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상담부터 분쟁 종결까지
1
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해지통보서 등 관련 서면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또는 분쟁조정 신청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또는 신고 절차 진행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증거조사 및 변론 매출자료, 정보공개서, 상담 정황 등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며,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해지 확인 등 결과가 정리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프랜차이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증거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은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금액이나 사건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계약서로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매출 손해액 산정을 위한 회계 감정 등)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비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자체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 단계 점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며칠 전에 받았는지 기록해두었나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가맹본부 담당자의 구두 설명과 서면 내용이 일치했나요?
영업지역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2️⃣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지 사유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2개월 이상의 시정 유예기간이 주어졌나요?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거에도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지 통보 전 협의나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3️⃣ 영업지역 침해가 의심될 때
인근 신규 매장이 동일 브랜드·유사 업종인가요?
신규 매장 개점 전후로 매출 변화를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계약서상 영업지역 변경 절차를 가맹본부가 따랐나요?
4️⃣ 갱신요구를 준비할 때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요구 가능 시기를 계산해두었나요?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나요?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서 안내했는데 지금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안내 자료나 상담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보서에 위반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2개월 이상의 시정 유예기간이 주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인근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새로 생겼는데 영업지역 침해로 볼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안에 동일 업종 매장이 추가된 경우 영업지역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다만 영업지역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신규 출점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가맹본부가 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A.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가맹점주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갱신요구는 계약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정보공개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서류 목록과 수령확인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절차이며, 가맹점주 개인의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와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맹본부와의 분쟁,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으로 이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매출이 계속 적자인데 폐업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계약서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가맹사업법상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 경위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통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최근 매출 및 회계자료,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통보서나 대화 기록을 준비하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