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裁判外 합의)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범위, 이행 확보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어, 작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 분쟁해결관련법: 민법(화해)형사합의 연계절차안내형
소외합의 | 소외합의의 의미와 다른 절차와의 차이
소외합의는 소송, 조정, 중재와 달리 법원이나 제3의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화해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며 상대방이 그 화해로 인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합의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다시 다투기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정과의 차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외합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합의 내용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에 적합한가
금전 채권 분쟁,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형사사건의 피해 회복 등 당사자 간 신뢰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 소외합의가 활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 의지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외합의보다 집행력 있는 절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는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유일한 근거 문서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의 특정
합의서에는 '본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 조항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이후 별개의 손해를 주장하며 재청구가 시도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행 확보 수단
합의금 지급을 분할로 정한 경우 지급기일과 지연 시 효과(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를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에 따른 집행증서).
비밀유지 및 부제소 조항
합의 사실이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 향후 동일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넣을지 여부도 협상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를 위반해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소외합의 | 형사사건에서의 소외합의가 갖는 의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소외합의는 처벌 여부나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사 분쟁의 합의와는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의 효과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관련). 이 경우 소외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양형 요소로서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곧바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죄명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 합의금의 수준, 피해자의 진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합의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같은 내용의 합의라도 기소 전, 1심 선고 전, 항소심 단계 중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
소외합의 | 소외합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분쟁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원하는 결과(금전, 사과, 재발방지 등)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절차 단계(수사 중, 기소 후 등)를 함께 확인합니다.
2
협상 및 합의금 산정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연락해 요구사항과 근거자료를 주고받으며 합의 가능 범위를 좁혀갑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 유사 사례의 수준 등을 검토합니다.
3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청구권 포기 범위, 지급 조건, 처벌불원 여부 등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 검토합니다. 필요 시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4
합의서 체결 및 이행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고 합의금 지급 등 이행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이 있다면 처벌불원서 등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이행 확인 및 사후 관리 분할 지급인 경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불이행 시 공정증서를 통한 강제집행이나 별도 소송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
상담료 사안의 난이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형사·민사가 병행되는 사안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상 대리 수수료 상대방과의 협상을 대리하는 경우, 분쟁 금액과 예상 협상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합의서 작성·검토 비용 합의서 초안 작성 또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검토 업무는 별도 항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실비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 수수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후속 절차 비용 합의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맞는 별도의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체크리스트
1️⃣ 합의를 고려 중인 피해자·채권자용
손해액이나 채권액을 뒷받침할 자료(영수증, 진단서, 계약서 등)를 확보했나요?
합의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치료 경과 등)까지 고려했나요?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형사사건이 병행된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이 1심 선고 전인지 확인했나요?
2️⃣ 합의를 요청받은 가해자·채무자용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합의서에 청구 포기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분할 지급 조건과 불이행 시 효과가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나요?
형사처벌 관련 조항(처벌불원 등)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나요?
3️⃣ 합의서 작성 단계 공통 점검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의 특정 사실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부제소·비밀유지 조항 포함 여부를 상호 합의했나요?
공정증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액·성격의 합의인가요?
서명·날인 전 원본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했나요?
4️⃣ 합의 이후 관리
합의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을 때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나요?
불이행 시 어떤 절차(강제집행, 소송)로 대응할지 미리 파악했나요?
형사사건 관련 서류(처벌불원서 등)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없나요?
A.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다만 상대방을 기망했거나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착오였던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외합의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소외합의서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곧바로 하고 싶다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집행증서(공정증서)로 작성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법률상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죄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죄명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등 관련). 죄명과 사안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손해의 종류와 규모, 상대방의 과실 정도, 유사 사례의 수준, 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법원 판결과 달리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변호사 없이 서명해도 되나요?
A. 간단한 소액 분쟁이라면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권 포기 범위나 이행 확보 조항이 불명확하면 이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서에 지급기일과 지연 시 효과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합의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포기한 청구권의 범위에 해당 손해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합의서 문구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제소 합의는 특정 권리에 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이를 위반해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와 유효성 자체가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영통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영통 소외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상대방 상황을 먼저 점검한 뒤, 합의서 초안 작성이나 협상 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조기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와 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각서는 통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인 반면, 합의서(화해계약)는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2조).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 내용이 쌍방의 양보와 청구권 처분을 담고 있는지가 법적 성격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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