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각각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폭력범죄관련법: 형법 제260조~제262조반의사불벌죄
폭행죄 | 폭행 · 특수폭행 · 상해,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몸싸움이라도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이는 합의 가능 여부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 초기부터 어느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60조 제1항
단순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며, 상처가 남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기·멱살잡기·물건 던지는 시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되며, 단순폭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다만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됩니다(형법 제261조). 흔히 쓰는 물건이라도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실무상 유력하게 다뤄지므로 합의 효과를 단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57조
상해죄
폭행의 결과로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에 그칩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진단 기간이 사건 분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할 의사만 있었더라도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항변만으로는 죄책을 벗기 어렵고,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죄가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되며, 쌍방이 폭행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곧 무혐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결과를 따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폭행죄 | 내 사건이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인지
입건된 죄명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죄명으로 평가되는지 미리 알아야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병, 심지어 신발 등도 사안에 따라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죄명을 좌우합니다.
상해진단서,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
진단서가 발급됐다고 자동으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정도와 폭행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 기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발급 경위와 상해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쌍방 신고 사건에서 진술의 순서와 일관성
먼저 신고했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며, 현장 CCTV·목격자 진술·상해 부위 등 객관적 증거가 죄명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 전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단순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끝나지 않는다
특수폭행과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양형에 참작되는 수준에 그칩니다. 다만 실무상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시 확인할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건번호·당사자 인적사항·서명 및 인감(또는 무인)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수사기관·법원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문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부담스러운 경우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2차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실무상 흔히 선택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대리인을 통한 협상이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는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참조). 합의를 늦출수록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점은 사실관계로서 알려드립니다.
폭행죄 |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
경찰 조사, 검찰 처분,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영통 폭행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사건 진행 단계를 파악해두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
피의자 조사에서는 폭행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인 경위서, CCTV, 목격자 연락처, 상해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조사 일정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대응 방향 설정 폭행·특수폭행·상해 중 어느 죄명으로 흘러갈 사안인지, 합의로 종결 가능한 사건인지 검토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동행 및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참고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포함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양형 참작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불기소·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맞춰 이후 절차(정식재판 청구, 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단계(내사·수사·기소 후)와 죄명(단순폭행/특수폭행/상해), 예상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합의 진행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협상, 처벌불원서 작성 등 합의 절차를 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착수 시점에 조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실비 증거보전 신청, 사실조회, 문서 인증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죄명 확인 자가진단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가 발급됐나요?
사용한 물건이 있다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쌍방이 신고했거나 쌍방 조사를 받고 있나요?
입건된 죄명이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인지 통지받았나요?
2️⃣ 합의 진행 전 확인사항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합의금 규모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나요?
처벌불원서에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됐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인지 확인했나요?
3️⃣ 조사 대응 준비
경찰 출석 일정과 준비물을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가 있나요?
이전에 폭행·상해 관련 처벌 전력이 있나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A. 단순폭행·존속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무죄가 되나요?
A. 쌍방이 폭행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먼저 손을 댔는지, 방어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지역과 사건 경위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액과 사건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통상적인 수사·기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죄명이 갈릴 수 있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약식명령 벌금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시 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의 기준이 뭔가요?
A.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Q. 상해진단서 2주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A. 진단 기간이 죄명 판단에 참고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 상해의 내용과 폭행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 발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폭행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폭행할 의도만 있었더라도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영통 폭행죄 변호사와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직후, 진술을 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을 감안해 가능한 이른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불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적법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합의서 작성 시 문구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