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미등록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이자율 초과), 협박·공포심 유발 등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불법추심)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고, 대부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진 시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행정관련법: 대부업법미등록대부업 · 고금리 · 불법추심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이 규율하는 주요 위반 행위
대부업법위반은 단일 죄명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먼저 혐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등록영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9조). 지인 간 몇 차례 돈을 빌려준 것과 반복·영업적으로 대부행위를 한 것은 구분되며, 영업성 판단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여한 경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초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 수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9조). 선이자·수수료·연체이자 명목으로 우회 수취한 부분도 실질이자로 환산해 판단됩니다. 이자율 산정 방식과 초과 여부에 대한 재계산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추심
폭행·협박·공포심 유발 등 방법의 채권추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전화하거나 협박성 언동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채권추심은 금지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9조의4 등). 실제 발생한 대화 내용, 횟수, 시간대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중개 위반
미등록 광고, 중개수수료 위반 등
대부업 등록번호 표시 없이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대부업법 제9조, 제11조의2). 온라인·SNS 광고가 많아지면서 광고표시의무 위반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이유
대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위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제14조). 형사절차에서의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
대부업법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관할 관청의 행정절차가 별개로, 그러나 사실상 연동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관계를 이해해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의 트랙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은 관할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각각 진행됩니다(대부업법 제13조, 제14조). 형사 무혐의나 불기소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다투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사전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취소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대부업법 제5조의2 관련 결격사유 규정 등), 사실상 영업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업법위반 |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이자율 초과 혐의는 단순히 계약서상 이자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 모든 금전적 대가를 이자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실질이자 산정 방식
선이자, 할인금, 수수료, 사례금, 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은 이자로 간주되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계약서상 이자율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실제 수수 내역 전체를 재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 부분의 사법상 효력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5항).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정산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성과 피해 규모의 영향
이자율 산정 착오였는지, 계획적으로 우회 명목을 만들어 고금리를 수취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 초과 수취 금액의 규모, 자진 반환 여부 등이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대부업법위반 | 불법 채권추심, 무엇이 문제되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언행이 문제되는 사건은 녹취·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금지되는 추심 방법의 범위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위, 협박이나 폭행·체포·감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이 함께 금지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정당한 추심과 위법한 추심의 경계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만, 방법과 횟수, 시간대, 언동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캡처 등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가 사실관계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진시정
피해자와의 합의, 추심 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초과이자 반환 등 자진 시정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대부업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계약서, 이자 수수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혐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사 대응 전략 수립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병행되는 경우 대응 일정을 함께 조율합니다.
3
행정처분 의견제출·이의 절차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 및 필요시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4
형사절차 진행 기소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 대응, 정식재판 청구, 공판 절차에서의 변론 등을 진행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사후관리 판결 및 행정처분 확정 이후 등록 갱신, 재발방지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방향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담 범위와 자료 검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범위, 혐의의 개수와 복잡도(미등록영업, 이자율초과, 추심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절차 대응비용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을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또는 행정처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감정·회계 검토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체크리스트
1️⃣ 미등록대부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복적·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지, 단발성 개인 간 대여였는지 구분해 보셨나요?
돈을 빌려준 상대방 수와 횟수를 정리해 두셨나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영업한 사실이 있나요?
대부업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 관련 자료를 확인하셨나요?
2️⃣ 최고이자율 초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서상 이자율 외에 선이자·수수료·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있나요?
실수령액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셨나요?
초과이자를 자진 반환하거나 정산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자 산정 착오였는지 의도적 우회였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셨나요?
3️⃣ 채권추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추심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야간 방문·전화, 반복 연락 횟수를 기록해 두셨나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나요?
4️⃣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셨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행정처분 일정이 겹치지는 않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돈을 몇 번 빌려준 것도 대부업법위반이 되나요?
A. 대부업법은 '영업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대부업법 제2조), 단발성으로 지인 간 돈을 빌려준 경우는 통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이자수취 여부, 광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영업성이 인정되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부업법 제19조). 다만 초과 금액의 규모, 고의성, 자진 반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선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A.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은 이자로 환산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계약서상 이자율만 낮게 기재했다고 해서 초과 여부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A.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언동의 내용과 방법, 횟수, 시간대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제14조).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기한을 놓치면 이후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초과이자를 돌려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과이자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등록대부업으로 조사받는데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초범 여부, 피해 규모, 영업 기간과 횟수, 자진 폐업 여부 등이 처분 수위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대부중개업자도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9조, 제11조의2). 대부업자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대부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과 함께 행정처분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이자수수내역·통신기록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통 대부업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행정 양쪽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A. 약식명령의 벌금액이나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일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제가 운영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관련 규정).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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