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고의로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고의로 증거를 조작·은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단순히 기억이 틀렸거나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법 조문상 요건은 무엇인가
두 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사법절차의 진실성을 왜곡한다'는 보호법익을 공유합니다. 조문별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단순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즉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위증인지 모해위증인지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진술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 요건이므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조로 처벌됩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을 만나 진술을 회피하도록 권유한 정황이 있으면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153조
자백·자수에 의한 형 감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증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이 규정을 활용한 대응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진술 당시 증인의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하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한 진술이나 행위가 실제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였다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위증죄는 결과적 허위가 아니라 진술 당시 기억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인식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단순 착오의 구분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진술했어야 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거나,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변이 어긋난 경우는 고의가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 경위와 정황 증거의 중요성
수사기관은 증언 당시 진술 태도, 이전 진술과의 일관성,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 전후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관련 기록 등이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해목적 유무에 따른 처분 차이
같은 위증이라도 특정인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진술한 것과 의도적으로 특정 결과를 노린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규정
위증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함으로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시점이 지나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대응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어떤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가
자료 삭제, 폐기, 은닉뿐 아니라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넓게 포섭됩니다. 다만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항상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 증거 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방어권 행사의 연장으로 보아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지만, 공범이나 제3자가 관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메신저 대화 삭제가 갖는 의미
수사 개시 후 스마트폰 초기화, 메신저 대화 삭제, 클라우드 자료 삭제 등이 흔히 문제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수사 진행 상황, 삭제 대상이 '타인의 사건' 증거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증인 회피 권유·연락도 은닉·도피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인에게 출석을 피하도록 하거나 잠적을 권유한 경우 증인은닉·도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선의로 한 연락이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언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것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 진술 태도와 자료 정리 방식이 이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추가 진술이 또 다른 허위 진술이 되지 않도록
위증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앞선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다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는 편이 추가 혐의를 막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 경위를 정리해둘 것
삭제된 자료가 실제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 자료였는지, 통상적인 저장공간 관리 차원이었는지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고의성 판단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복구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조문 검토가 먼저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아 이후 방어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영통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이 허위 인식이나 '타인의 사건' 요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진술 경위 정리 언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관련 자료를 언제 어떻게 정리·삭제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쟁점 검토 및 조문 대입 허위 인식 여부, '타인의 사건' 요건 충족 여부 등 성립요건별로 사안을 대입해 방어 가능한 지점을 확인합니다.
3
수사기관 출석 전 대응방향 수립 진술서·조서 작성 시 유의할 표현, 추가로 제출할 자료 유무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4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재판 등 처분 결과에 맞춰 이의제기, 정식재판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사건 초기 쟁점 파악을 위한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력, 정식 형사재판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혐의없음,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자료 복구 감정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한 사건인가요?
진술 당시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나요?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나요, 단순 착오였나요?
이전 진술과 비교했을 때 모순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련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2️⃣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삭제·폐기한 자료가 나 자신의 사건 관련 자료인가요, 타인의 사건 관련 자료인가요?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삭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복구가 가능한 자료인가요?
제3자나 증인에게 진술 회피를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3️⃣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진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확실한 부분을 구분해두었나요?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는 것을 검토했나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준비가 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잘못돼서 다르게 증언했는데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제 형사사건 증거를 제가 없앤 것도 처벌되나요?
A.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기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지만, 다른 사람과 공모했거나 타인의 사건과 겹치는 자료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삭제한 카톡 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삭제 경위와 대상 자료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시점, 삭제한 이유, 복구 가능 여부를 정리해두면 이후 고의성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위증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다만 시점이 지나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인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인에게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가 되나요?
A.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출석을 피하게 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도록 한 경우 증인은닉·도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3항).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증언을 방해했다면 문제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Q. 위증죄와 무고죄는 같이 문제되나요?
A. 위증죄와 무고죄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고소·고발 단계에서 있었는지, 재판 증언 단계에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선서 후 한 증언에 적용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의 참고인 진술은 선서 절차가 없어 위증죄가 아닌 다른 죄명(예: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모해위증죄와 단순위증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정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목적의 유무는 진술 경위, 관계, 진술 전후 정황 등을 통해 판단되며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위증죄로 조사받는데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A.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특성이 있어 조사 대응 방식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통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것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그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인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단순한 업무 자료 정리 차원이었는지, 특정 수사·징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삭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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